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차이
[2018-02-06]
Q 중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회사 형태로 외상독자, 중외 합자, 중외합작 등 3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중국은 각종 소유제 형식에 따라 크게 사영기업과 국유기 업, 집체소유기업,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 이 투자된 외자기업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이하‘독자기업’), 중 외합자경영기업(이하‘합자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이하‘합작 기업’)> 등 별도의 기업형태를 인정하면서 각각 <외상투자기업법 >,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중외합작경영기 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외자기업은 주로 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3가지 형태로 이루 어지므로 이를 일컬어 통상‘삼자기업(三资企业)’이라고도 합니다.
이중 독자기업은 외국측이 모든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 으로서 주주총회, 이사회(중국식으로는 董事会)를 모두 설치하여 야 하고 주주총회가 최고 권력기구가 됩니다.
외상투자산업정책의 적용으로 일부 업종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관공서와의 인맥구축과 인력운용, 내수판매 등이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본차입 이 자유롭고 지분관계가 명쾌하여 기업을 지배하기 편리한 장점 이 있어 최근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자기업은 외국측과 중국측이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 립한 기업의 일종으로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분담, 잔여 재산 배분 등이 양측의 자본투자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외국측의 투자비율은 최소한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자기업에는 주 주총회가 없으며, 투자지분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중국식 표현으 로는 董事)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이사는 지분비율에 따라 임명되는데 정관의 수정, 등록자본금 의 증감, 합병과 분할, 해산 등 경영권과 관련된 핵심적 사항은 이 사회의 만장일치로 통과하도록 하고, 양측이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회 의장(董事长), 이사회 부의장(副董事长) 등을 상호 분점하도 록 하여 일방이 우세한 지분을 이용하여 경영권을 전횡하지 못하 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합작기업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 극 유치할 목적으로 성행하던 투자형태로서 투자비율이 아닌 계 약에 의하여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부담, 잔여재산 배분 등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외국측은 기계와 기술을 제공하 는 반면 중국측은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며, 이윤의 발생여부와 관 계없이 외국측은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합작 종료시 기계 등 고정자산을 모두 중국측이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짧고 분쟁발생의 여지가 많아 최근에는 그 수가 점차 감 소하는 추세입니다.
<출처: 주중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