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동자전거 등 390개 상품에 대한 새로운 허가기준 발표
2018-05-23
지난 5월 1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390개 상품에 대한 새로운 허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공공안전, 사회민생, 상품질량향상, 경제발전, 시민생활향상등의 방면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고 인민망이 보도했다.
전동자전거에 대한 대대적인 기준수정 시행. <안전>이 더욱 더 보장받는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대형오락시설 안전규범>, <가정용 가전제품>, <전자기 호환성>, <여객운수공중케이블안전규범>, <고소작업차>등의 특수설비 규정의 개선과 함께 <전동자전거안전기술규범>, <공공안전대규모분산 및 계획지침>, <유조차량과 트럭안전기술조건>, <기술안전>, <생산설비안전통칙>등의 항목이 공공안전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중, <전동자전거안전기술규범>은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의 유지, 전동자전거의 소방안전 수준향상 및 상품질량 향상, 최적화된 산업구성을 위하여 방화성능, 연소방어성능, 충전기보호법률등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에는 전동자전거에 반드시 페달을 장착해야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 전동자전거의 최고속도는 25km/h를 넘지 못하며,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55kg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기출력과 축전지 전압은 각각 400w, 48v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실행하며, 2018년 5월 15일에서 2019년 4월 14일 까지 시범 운용된다.
"참기름의 품질이 대폭 향상되다."
이번 국가발표에서 많은 기준들이 상품질량에 영향을 끼치는데, 참기름의 스테아르산함량은 4.5%~6.9%로 바뀌며, 불용성 이물질 함량은 기존 0.1%에서 0.05%까지 제한됨에 따라 참기름의 품질이 대폭 향상된다.
이러한 참기름의 품질향상은 소비자의 건강 및 기업의 신용도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중국의 유지공업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현재까지의 식용유 소비관념의 변화 및 유지가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참기름생산공업기술은 안전, 위생, 영양, 건강등의 방면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참기름 생산공업기술의 개선에 따라, 상품의 다원화와 함께 품질향상으로 이어지는 연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