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관총서, 고체폐기물 수입 시 감독관리 강화
2018-06-10
- 고체폐기물 적재운송 전 검험기구 등록관리 실시 -
□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시 적재운송 전 검험감독관리 실시세칙≫ 발표
ㅇ 해관총서는 고체폐기물 수입시 감독관리 위한 법적근거 마련
- 2018년 5월 28일 해관총서는 관리방법과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공고원문에 따르면, 해관총서는 적재운송 전 감독관리 총책임기관으로 검험기구의 등록관리와 세칙에 의거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할 것임.
- 해관총서는 관련기구를 지정하지 않고, 검험기구는 해당업무 개시 전 해관총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된 기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검험작업에 임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아울러 검험기구는 생산 및 공급상으로 등록과 업무 종사가 불가함.
□ 프로세스별 내용
ㅇ 적재운송 전 검험
- 적재운송 전 검험은 수입폐기물이 중국 내 진입 전 국가환경보호통제표준과 국가기술규범의 기타 강제성 요구, 검험규정 등에 따라 검험기구가 검험 진행, 적재 점검과 봉인 후 검험증서 발급 등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검험기구는 폐기물의 적재지 혹은 적출지에서 중국 국가환경보호통제표준과 관련 기술규범 강제성 요구와 규정에 따라 검험을 진행해야 함.
- 검험기구는 검험작업의 특수성과 관리요구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구여야 하며, 자체적인 검험역량으로 전 과정을 실시해야 하고 외주를 통하지 않아야 함.
- 또한 검험기록은 최소 5년 이상 보존해야 함.
ㅇ 등록관리
- 검험기구는 해관총서에 사전등록해야 하며, 중문 혹은 영문 대조본으로 이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등록신청서(첨부1)
. 소재국가(지역)에 등록된 제3자 검험기구 자격증명 공증본
. 고정 사무실, 검험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사무실 및 경영장소 평면도와 동영상 혹은 사진 5매 이상
. ISO/IEC17020 체계 인증증서 컬러 복사본 및 관련 품질관리체계 서류
. 종사하는 적재운송 전 검험 폐기물 종류
. 검험증서 수권서명인 정보 및 서명양식
. 기업 규정
- 해관총서는 접수 후 10일 내에 평가조를 구성,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시 적재운송 전 검험기구 심사기록표”(첨부2)에 따라 신청인 자격, 제출자료의 부합성 등을 심사하고, 평가조는 심사결과 보고를 해관총서에 제출해야 함.
- 해관총서는 심사결과 보고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고 결과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합격시 “등록증서”(첨부3)를 발급함.
- 검험기구의 취급폐기물 품목 증가, 기구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출자자 혹은 소유권 등 각종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등록 신청을 해야함.
- 검험기구가 허위서류 제출 혹은 기만이 있었던 경우, 해관총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후 3년 내에는 재등록 요청이 불가함.
ㅇ 감독관리
- 해관총서는 검험기구와 검험 현장검사‧검증‧화물 상태 추적 등 과정을 감독관리할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협조하지 않는 기구는 등록증서 취소가 가능함.
-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관총서는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방법은 현장검사 혹은 서면‧문건심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가능함.
. 등록요건 혹은 기구의 등록정보 변경 시
. 민원 혹은 기타 상황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 적재운송 전 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규정에 따라 연간보고서 미송부 혹은 연간 보고서에 일부 내용 은폐시
. 해관총서의 판단에 따라 검사‧검증이 필요한 경우
- 해관총서가 문건심사 방식으로 감독검사할 경우, 피검사기구는 통지 접수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설명자료와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인원은 “현장 검사기록표”(첨부4)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함.
- 검험기구 검사를 거친 수입폐기물 원료 도착 후 검사 중 내용물이 증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환경보호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관총서로부터 통지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검험상황을 보고하고 검험과정을 증명하는 사진이나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검험기구는 매년 1월에 해관총서에 전년도 공작보고(첨부5)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 내용은 기구 및 경영관리 현황, 검험업무 실시현황, 불합격 사례, 민원 및 피조사상황 등을 포함해야 함.
□ 고체폐기물 수입 현황
ㅇ 현재 고체폐기물 수입은 ≪수입폐기물 관리목록≫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2018년 4월 19일 생태환경부 등 4개 정부부처는 연합하여 ≪수입폐기물관리목록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으며, 단계별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킴.
- 2018년 12월 31일부터 폐오금(금, 은, 구리, 쇠, 납), 폐선박, 폐자동차, 제련 찌꺼기, 공업용 폐 플라스틱 등 16개 폐기물은 금지품목으로 수입이 불가함.
- 2019년 12월 31일부터 스테인레스스틸 폐부스러기, 티타늄 폐부스러기, 나무 폐부스러기 등 16개 폐기물은 금지품목으로 수입이 불가함.
- 생태환경부는 이번 목록의 조정은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의 중요한 조치로 평가함.
ㅇ 고체폐기물 수입은 감소세에 있음.
- 2018년 4월 고체폐기물 수입은 163.7만 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53.6% 감소했으며, 1~4월 수입은 707.7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3.9% 감소함.
- 금액 기준, 4월 수입은 13억753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6.6% 감소했으며, 1~4월 수입은 56억 284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함.
□ 전망
ㅇ 해관총서의 감독관리는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
- 상하이무역관이 진행한 해관총서 관계자와의 인터뷰 중, 출입국 검험검역관리 직무가 해관총서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정보수집과 스마트 관리 등으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힘.
- 1~4월 해관검사원은 고체폐기물 총 8.8만 톤 3억 4천만 위안 가치를 검사하여 4.9만 톤 1억 7천만 위안 가치의 물품을 반송시켰으며, 다양한 감별기술을 통해 934건 중 368건만 고체폐기물로 감별하는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중국 내 폐기물 가공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공급상 및 수화인 등록‧등기 및 후속감독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것임을 알림.
- 해관은 5월부터 매월 생태환경부는 고체폐기물 수입 위법으로 신용상실한 기업 리스트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기업들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