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문화산업 기술서비스 분야 기업세 감면정책 확대
2018-06-25
- IT, R&D 분야에 이어 문화산업도 감면 범주에 포함 -
□ 서비스산업 기업소득세 혜택정책 발표
ㅇ 서비스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 위한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정책 발표
- 2018년 5월 재정부는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구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소득세 정책의 전국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 관련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
-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문화기술 서비스, 중의약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된 기술선진형 서비스업 영역범위를 포함함.
- 통지는 성급 과기부처와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 부처간 협의하여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영역범위(서비스무역류)≫로 규정한 유관기업 인정방법 보완 및 관리작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함.
- 2016년 11월 중국정부가 서비스무역 시범지구 세제혜택 정책을 발표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5개 무역서비스 혁신발전 시범지구에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한바 있음.
* 톈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항저우, 우한, 광저우, 청두, 쑤저우, 웨이하이, 하얼빈신구, 장베이신구(江北新区), 양강신구(两江新区), 구이안신구(贵安新区), 시셴신구(西咸新区) 등
ㅇ 이번 통지는 과거에도 시행되던 세금감면 정책의 확대임.
- 2017년 11월 중국 정부 다수 부처가 연합하여 발표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소득세 정책의 전국실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 15%의 기업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우대정책을 실시한바 있음.
- 기업소득세 감면정책 대상이 되기 위해 기업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함.
. 중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등록한 기업법인
.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 인정범위(시범운영)≫ 중 하나 혹은 다수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선진기술 채택 혹은 R&D 능력이 탁월할 것
.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가 총직원수의 50% 이상일 것
.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 인정범위(시범운영)≫ 중 종사 중인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로 인한 수입이 해당연도 총수입의 50% 이상일 것
. 해외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 서비스 업무 종사로 인한 수입이 해당연도 총수입의 35% 이상일 것. 해외 아웃소싱 서비스 업무는 해외기업과 위탁계약을 맺어 해외기업이 ≪인정범위≫ 내 규정한 정보기술아웃소싱(ITO), 처리아웃소싱(BPO), 지식프로세스아웃소싱(KPO)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인정범위는 S/W 연구개발 서비스, S/W 기술서비스, 집적회로 및 전자회로 설계, 테스트 플랫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기초정보기술서비스, 기업업무 프로세스 설계 서비스, 기업내부관리 서비스, 기업운영서비스, 기업 공급체인관리서비스 등을 포함함.
ㅇ 이번 통지는 특히 문화기술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인정범위가 보다 확대됨.
- 새로 발표된 통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인정된 기업은 15%의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히 문화기술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었음.
- 분야별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
1.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 통합서비스
시스템 통합자문서비스, 시스템 통합공정 서비스, H/W 설비 현장세팅과 S/W 설치 및 관련운영 지원서비스. 시스템운영 유지서비스는 시스템 운행검측 감독 및 통제, 고장 수리, 성능관리, 업그레이드 등 포함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저장관리 서비스, 데이터 기획‧평가‧회계감사‧자문‧정리‧응용서비스, 데이터 부가가치 서비스, 기타 미룬류 데이터 처리 서비스 등
2.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유전공학, 공학, 의학, 농업과학, 환경과학, 인류지리학, 경제학, 인문학 등 영역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공업설계 서비스
상품의 재료‧구조‧메커니즘‧형태‧색깔‧표면처리의 설계와 선택, 상품 종합설계 서비스 제공(상품 외관설계, 기계구조 및 회로 설계 등 서비스)
지재권 국가간 허가 및 양도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기술무역. 국가간 지재권 허가는 수권받은 외국기구가 특허‧저작권‧상표권의 사용가능함을 의미하고, 지재권 양도는 특허‧저작권‧상표권을 외국기구에 매각함을 의미
3. 문화기술서비스
문화상품 디지털 제작 및 관련 서비스
무대연출‧음악‧미술‧문물‧비물질문화유산‧문헌자료 등 문화내용 및 각종 출판물을 디지털 기술을 적용, 디지털화 및 개발하여 매체에 제공하거나, 디지털기술 전파나 문화상품 경영 등 관련 서비스 종사
문화상품의 대외번역, 더빙 및 제작서비스
중국 문화상품의 타국언어로 번역 혹은 더빙, 타국 문화상품의 중국어로의 번역 혹은 더빙, 기타 관련제작 서비스
4. 중의약 의료서비스
중의약 의료보건 및 관련서비스
중의약 관련 원격의료보건, 교육훈련, 문화교류 등 서비스
□ 시사점
ㅇ 외국기업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좋은 기회가 될 것.
- 이번 발표된 통지는 특히 “국내외 기업을 동일시하며,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외국기업도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 또한 이번 통지는 15개 시범지구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해당 통지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음.
- 상하이무역관이 푸화융다오의 세무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이번 정책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이테크 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기술혁신 및 서비스능력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특히 세제혜택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국적불문 향유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기진출 기업이나 진출 고려 중인 외자기업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