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소득 과세점 5000위안, 수정안 내년 1월 시행, 소비진작 기대
급여 1만위안 기준 345위안 소득 증대 효과
2018.08.31
중국이 2019년 1월부터 개인소득세 과세점을 5000위안으로 낮춘다. 중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층과의 형평성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개인소득세 수정안 2차 심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과세점을 기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개인소득에서 5000위안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새로운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월 수입이 5000위안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여기에 특별공제에 포함되는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주택공적금(3보험 1공적금)과 기타공제 부분을 더하면 실제 과세점은 더욱 높아진다.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 기타공제 항목도 더욱 늘어난다.
또한 기존 7단계의 과표구간을 6단계로 줄이고, 중저소득층 소득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최고세율은 기존 45%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는 앞서 1개월간 전인대 홈페이지에 모두 13만건의 개인소득세 관련 네티즌 의견이 올라왔다면서, 그만큼 개인소득세가 중국인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과세점을 1만위안으로 높여야 한다”며 개인소득세 부담을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1980년 개인소득세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7차례 관련 법규를 수정해 왔다. 전문가들은 소비 증대 및 경기부양을 위해 당국이 7년 만에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했다고 분석했다.
장빈(張斌) 사회과학원 주임은 “과세점은 높이고 기타공제 항목은 늘려, 저소득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고소득자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정책 방향”이라며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류이(劉怡) 베이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월 소득 1만위안 기준, 기본공제 5000위안과 특별공제 및 기타공제 약 2000위안을 제한다고 가정하면 345위안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최고세율을 현행 45%로 유지해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양쑹(楊松) 랴오닝대학교 교수는 “최고세율 45%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들고 기업의 해외 고급인력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