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역대 최강 사회보험 징수제도 시행
2018-09-16
-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이 세무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부담금 증가 -
- 사회보험료 징수 규범화 조치 시행에 따른 법적리스크 대폭 증대 -
- 사회보험료 징수제도에 대한 이해력 강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 사회보험 징수제도의 변경 개요
○ 중국 중앙정부는 2018년 4월 8일 <당과 국가기관 개혁을 강화하는데 관한 방안>에서 사회보험 징수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세무기관에서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발표함
- 2018년 7월, 사회보험료 징수 및 비세금 수익 징수 개혁조치 시행을 위한 중국 현급, 향급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정식으로 통합됨.
- 중국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판공청은 2018년 7월 20일 <국세, 지방세 징수관리 체제개혁 방안>을 공표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각종 사회보험료를 세무기관에서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함.
- 이로써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성 규정으로부터 국무원 판공청의 세부 방안의 발표를 거쳐 내년부터 중국의 각종 사회보험료의 징수기관이 기존의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세무기관으로 정식 변경될 예정임.
□ 사회보험 징수제도 변경정책의 배경
○ 매년 양로보험 징수액보다 지출액이 크며, 양로금은 이미 소진상태
- 각종 사회보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양로보험은 10년 연속 상향 조정되어 월 평균 기본양로보험금의 지출도 대폭 증가됨.
- 2014년부터 기본 양로보험금의 지출이 징수금액 대비 많아 2014년 당해연도 적자가 1321억 위안에 도달하였고, 그 후 양로보험 지출과 수익의 차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사회보험 규범화 납부율 저하
- 중국 공상연합회(工商联)가 중국 민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16년 민영기업 직원의 5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38.2%로 2015년 대비 2.3% 하락함.
- <중국 사회보험 백서 2017>에 의하면 2016년부터 중국기업의 사회보험 납부압력은 대폭 증가하했으며, 적법하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기업비율은 2015년의 38.34%, 2016년25.11%, 2017년 24.1% 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중국의 사회보험 납부율은 총 30%로 일본, 한국 및 동남아 국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 부담은 아시아 국가 중 상위에 속함.
- 이에 따른 기업의 사회보험 미납, 체납, 낮은 비율로 납부하는 등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존재함
○ 세무기관의 강력한 행정수단으로 사회보험 납부 규범화 추진
- 세무기관의 행정 집행력 및 세무징수와 리스크 식별시스템을 활용하여 엄격한 사회보험 징수제도 도입
-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조회가능한 행정기관인 세무기관이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함으로써 사회보험 납부관련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함.
□ 사회보험 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한국 투자진출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 긍정적 측면
-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 사회보험 징수가 세무기관에 통합됨으로써 기업은 세무기관 시스템에서 세무신고 및 사회보험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
- 경영환경의 통일화 촉진
· 기존 중국 각 지역의 사회보험 징수제도의 차이에 따른 경영환경의 천차만별 현상이 대폭 감소 될 전망으로서 공평, 공정한 경영환경의 조성에 유리함.
○ 부정적 측면
-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 중국 전문 컨설팅사 국태군안(国泰君安)의 예측에 의하면 사회보험 징수제도 개혁 후 기업과 개인의 총 납부액 증가분은 2조 위안, 증가분이 기업의 이윤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아직 중국 내 기업에 사회보험료의 준법 납부가 보편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급진적 변화로 인해 73%에 달하는 기업의 인건비 상승이 예측될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다양한 위험이 파생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보험 납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강화에 따른 위험 증대
· 2017년 “금세3기”*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기업의 재무, 세무 및 이윤에 대한 세무투명화 관리조치가 시행됨. 사회보험 징수제도가 세무기관에 이관됨에 따라 세무기관에서 시스템으로 기업 직원의 급여 및 사회보험 납부상황에 대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므로 기업에서 기존과 같이 사회보험료 미납, 체납 및 낮은 비율로 납부 할 경우 세무기관에서 불성실 납부행위에 대한 엄격한 세무조사 및 행정처벌이 예상됨.
* 금세3기란 중국 세무기관이 최신 빅데이타 및 클라운기술을 통해 기업의 고정자산, 기업이 취급하는 업종의 이윤율 등을 실시간 감독관리 하고 기타 정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진행할수 있는 세무징수 관리시스템임.
□ 시사점 및 전망
○ 중국은 사회보험 수익을 증가하기 위해 역대 최강의 사회보험 징수제도를 시행할 전망
- 이는 국가기관에서 행정집행력이 가장 강한 세무기관을 사회보험 징수기관으로 통합시켜 사회보험 납부의 규범화, 적법화를 강화함으로서 공평,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시키려는 조치임.
○ 우한 과학기술대학 금융정책연구소 둥덩신(董登新)소장은 사회보험 징수가 세무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감세조치 및 행정성 비용의 절감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 이번 사회보험 징수제도 개혁은 중앙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강화될 전망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도 사회보험 징수제도 개혁에 앞서 2018년 5월 1일 국가세무총국과 세무징수 관련 연합공고를 발표함. 이 공고에서 회사가 법적 규정에 의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경고에도 행위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주요 책임자를 엄중한 사회신용 위배 책임자로 간주하여 비행기 탑승 금지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내용이 주목됨.
- 이에 기업은 사회보험 징수제도 개혁에 대한 이해력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사회보험 납부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인건비 절감 및 생산효율 증가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