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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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7-31 10:56|본문
제11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국가환경품질표준 및 국가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표준을 제정한다.
제12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고 통일된 모니터링 규범을 제정하며, 유관부서와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대¡¤중도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상황 등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의 건설 및 고체폐기물의 보관, 이용, 처리 프로젝트 건설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국가 환경보호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에 확정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반드시 주된 공정과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시공되며 동시에 생산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설비는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를 최초 허가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검사 합격후 건설프로젝트를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검수는 응당 주된 공정의 검수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15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업무 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의거 관할 범위 내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련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사 권한을 갖는다. 피검 사업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피검자의 기술 및 업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검사기관이 현장검사시 현장모니터링, 샘플채집, 고체폐기물환경오염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요원은 현장검사시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고 통일된 모니터링 규범을 제정하며, 유관부서와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대¡¤중도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상황 등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의 건설 및 고체폐기물의 보관, 이용, 처리 프로젝트 건설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국가 환경보호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에 확정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반드시 주된 공정과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시공되며 동시에 생산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설비는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를 최초 허가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검사 합격후 건설프로젝트를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검수는 응당 주된 공정의 검수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15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업무 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의거 관할 범위 내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련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사 권한을 갖는다. 피검 사업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피검자의 기술 및 업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검사기관이 현장검사시 현장모니터링, 샘플채집, 고체폐기물환경오염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요원은 현장검사시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