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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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8-14 11:24|본문
제88조 이 법에 나오는 아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체폐기물"이라 함은 생산이나 생활, 기타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또는 이용가치를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포기되거나 방치된 고체상태, 반고체상태 및 용기에 존재하는 기체상태의 물품이나 물질 그리고 법률이나 행정법규 규정으로 고체폐기물로 관리하도록 나열된 물품이나 물질을 말한다.
(2)"공업고체폐기물"이라 함은 공업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폐기물을 말한다.
(3)"생활쓰레기"라 함은 일상생활 중 또는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서비스 활동 중에 발생된 고체폐기물 및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생활쓰레기로 간주하는 고체폐기물을 말한다.
(4)"위험폐기물"이라 함은 국가위험폐기물 목록에 나열되었거나 또는 국가가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표준과 감별방법에 의거 인정된 위험특성을 갖는 고체폐기물을 말한다.
(5)"보관"이라 함은 고체폐기물을 임시적으로 특정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활동을 말한다.
(6)"처리"라 함은 고체폐기물 소각 및 기타 고체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바꾸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미 발생된 고체폐기물의 수량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고체폐기물의 체적을 줄이거나 또는 그 위해 성분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활동을 말하며, 또는 고체폐기물을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된 요구에 부합되는 매립지에 최종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이용"이라 함은 고체폐기물에서 물질을 추출하여 원자재 또는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9조 액상폐기물의 오염방지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수역으로 배출된 폐수의 오염방지는 관련 법률을 적용하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90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이 법에 서로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약을 유보하는 성명을 한 것은 제외한다.
제91조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고체폐기물"이라 함은 생산이나 생활, 기타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또는 이용가치를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포기되거나 방치된 고체상태, 반고체상태 및 용기에 존재하는 기체상태의 물품이나 물질 그리고 법률이나 행정법규 규정으로 고체폐기물로 관리하도록 나열된 물품이나 물질을 말한다.
(2)"공업고체폐기물"이라 함은 공업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폐기물을 말한다.
(3)"생활쓰레기"라 함은 일상생활 중 또는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서비스 활동 중에 발생된 고체폐기물 및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생활쓰레기로 간주하는 고체폐기물을 말한다.
(4)"위험폐기물"이라 함은 국가위험폐기물 목록에 나열되었거나 또는 국가가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표준과 감별방법에 의거 인정된 위험특성을 갖는 고체폐기물을 말한다.
(5)"보관"이라 함은 고체폐기물을 임시적으로 특정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활동을 말한다.
(6)"처리"라 함은 고체폐기물 소각 및 기타 고체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바꾸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미 발생된 고체폐기물의 수량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고체폐기물의 체적을 줄이거나 또는 그 위해 성분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활동을 말하며, 또는 고체폐기물을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된 요구에 부합되는 매립지에 최종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이용"이라 함은 고체폐기물에서 물질을 추출하여 원자재 또는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9조 액상폐기물의 오염방지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수역으로 배출된 폐수의 오염방지는 관련 법률을 적용하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90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이 법에 서로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약을 유보하는 성명을 한 것은 제외한다.
제91조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