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법률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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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8-25 09:57|본문
제24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의 담당자가 아래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방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에 오염처리시설의 운영자격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법에 의거 오염처리시설의 운영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 또는 개인이 임의로 운영활동에 종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거나 이에 관한 신고를 받은 후에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경우
(3) 법에 의거 오염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격 증서를 취득한 업체가 감독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는 행위
(4) 오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 중에 기타 직책을 남용하는 행위
제25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는 해당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2만 元 이상 3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서 신청 업체가 신청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미 취득한 자격 증서를 회수한다.
제27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서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만 元 이상 3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해당 자격 증서를 회수한다.
제2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환경오염처리시설을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해당 자격 증서를 회수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2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허위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성급 환경보호 부서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해당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제30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증서를 위조·변조·양도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 元 이상 3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자격 증서를 최소할 수도 있다.
제31조 본 방법의 규정에 의거 자격증서가 취소된 기관(업체)은 3년 내에 자격 증서를 재신청할 수 없다.
(1) 본방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에 오염처리시설의 운영자격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법에 의거 오염처리시설의 운영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 또는 개인이 임의로 운영활동에 종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거나 이에 관한 신고를 받은 후에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경우
(3) 법에 의거 오염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격 증서를 취득한 업체가 감독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는 행위
(4) 오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 중에 기타 직책을 남용하는 행위
제25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는 해당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2만 元 이상 3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서 신청 업체가 신청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미 취득한 자격 증서를 회수한다.
제27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서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만 元 이상 3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해당 자격 증서를 회수한다.
제2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환경오염처리시설을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해당 자격 증서를 회수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2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허위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성급 환경보호 부서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해당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제30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증서를 위조·변조·양도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 元 이상 3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자격 증서를 최소할 수도 있다.
제31조 본 방법의 규정에 의거 자격증서가 취소된 기관(업체)은 3년 내에 자격 증서를 재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