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 건설표준(城市污水处理工程项目建设标准)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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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8-28 14:01|본문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 수요에 부응하고 국가고정자산 투자 및 건설의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며, 도시 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결정과 건설의 과학적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결정과 건설표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 억제, 환경보호, 기술 발전 촉진, 도시 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 건설 발전을 촉진하고 충분한 투자 효율을 발휘하기 위하여 본 건설 기준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건설표준은 프로젝트 정책 결정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젝트 건설규제, 건설기준에 대한 전국 통일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보고서 편제와 심사비준의 중요한 근거이며, 또한 관련 부서의 공정 프로젝트 초기 설계 심사, 건설 전 과정 및 건설기준 감독¡¤심사의 척도가 된다.
제3조 본 건설표준은 도시오수처리 신규 건설 공정에 적용되며, 개조 및 확장 공사와 공업폐수처리공정은 참조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제4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반드시 국가에서 제정한 경제 건설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토지사용 절약 등 관련 정책과 오수배출 업종의 발전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반드시 통일적인 계획하에 단기계획을 위주로 하되 장기적인 발전도 적당히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별로 분할하여 건설하여야 하며, 아울러 도시 건설과 조화롭게 발전하여야 한다. 도시하수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이라 약함)을 건설하기 전에 도시 배수계획에 근거하여 먼저 부대 배관망과 펌프장을 건설하거나 하수처리장과 동시에 건설하여야 한다. 2급 하수처리장은 현지 환경, 기술, 경제조건이 적당한 경우 한번에 건설하는 것이 좋으나,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1급과 2급 처리공정 시설은 단계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오수처리공정은 도시총체계획 또는 배수계획, 도시성격, 환경 질 평가 또는 환경영향보고 및 수역 기능구의 요구에 따라 타당성 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감정과 실시를 통해 증명된 효과적인 신기술¡¤신공법¡¤신자재와 신설비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도입이 필요한 선진기술과 핵심 설비는 프로젝트 종합적인 효과와 이익을 향상시키고 기술 발전 추진을 원칙으로 하여, 중국 국내 상황에 부합되고 충분한 기술 경제적 분석을 통한 기초위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반드시 오수정화, 오니의 자원화 또는 무해화 처리를 강화하고 중시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오수처리공정 배관망 건설은 도시 신 개발지역에서는 빗물 오수 분할 방류 체계로 건설하여야 하고, 기존 지역 개조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업폐수 수질이 국가와 지방 배출기준에 도달했을 경우, 우선 도시오수를 집중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공업폐수를 도시 오수관거로 배출하기 전에 기업 내부에서 필요한 전처리를 하여 맑은 폐수와 오수를 분할함으로 서 물의 중복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아울러 배출구에 측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 전에 건설자금의 출처 및 구성과 토지¡¤전기공급¡¤급배수¡¤교통¡¤통신 등 부대시설 조건을 확정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장 준공 후 정상 운영 유지, 갱신 개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본 건설표준을 집행하는 외에 현행 국가의 관련기준과 기일과 지표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2조 본 건설표준은 프로젝트 정책 결정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젝트 건설규제, 건설기준에 대한 전국 통일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보고서 편제와 심사비준의 중요한 근거이며, 또한 관련 부서의 공정 프로젝트 초기 설계 심사, 건설 전 과정 및 건설기준 감독¡¤심사의 척도가 된다.
제3조 본 건설표준은 도시오수처리 신규 건설 공정에 적용되며, 개조 및 확장 공사와 공업폐수처리공정은 참조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제4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반드시 국가에서 제정한 경제 건설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토지사용 절약 등 관련 정책과 오수배출 업종의 발전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반드시 통일적인 계획하에 단기계획을 위주로 하되 장기적인 발전도 적당히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별로 분할하여 건설하여야 하며, 아울러 도시 건설과 조화롭게 발전하여야 한다. 도시하수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이라 약함)을 건설하기 전에 도시 배수계획에 근거하여 먼저 부대 배관망과 펌프장을 건설하거나 하수처리장과 동시에 건설하여야 한다. 2급 하수처리장은 현지 환경, 기술, 경제조건이 적당한 경우 한번에 건설하는 것이 좋으나,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1급과 2급 처리공정 시설은 단계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오수처리공정은 도시총체계획 또는 배수계획, 도시성격, 환경 질 평가 또는 환경영향보고 및 수역 기능구의 요구에 따라 타당성 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감정과 실시를 통해 증명된 효과적인 신기술¡¤신공법¡¤신자재와 신설비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도입이 필요한 선진기술과 핵심 설비는 프로젝트 종합적인 효과와 이익을 향상시키고 기술 발전 추진을 원칙으로 하여, 중국 국내 상황에 부합되고 충분한 기술 경제적 분석을 통한 기초위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반드시 오수정화, 오니의 자원화 또는 무해화 처리를 강화하고 중시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오수처리공정 배관망 건설은 도시 신 개발지역에서는 빗물 오수 분할 방류 체계로 건설하여야 하고, 기존 지역 개조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업폐수 수질이 국가와 지방 배출기준에 도달했을 경우, 우선 도시오수를 집중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공업폐수를 도시 오수관거로 배출하기 전에 기업 내부에서 필요한 전처리를 하여 맑은 폐수와 오수를 분할함으로 서 물의 중복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아울러 배출구에 측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 전에 건설자금의 출처 및 구성과 토지¡¤전기공급¡¤급배수¡¤교통¡¤통신 등 부대시설 조건을 확정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장 준공 후 정상 운영 유지, 갱신 개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본 건설표준을 집행하는 외에 현행 국가의 관련기준과 기일과 지표규정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