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플랜트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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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9-18 10:32|본문
제38조 신설한 도시 오수처리공정의 플랜트 시설은 반드시 현지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와 전문화 협력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여 관련기준과 규정에 따라 건설하여야 하며 개설 및 확장 공사는 원래의 시설능력을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
제39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의 전기공급은 반드시 2급 부하를 채택하여야 한다. 현지의 전기공급 조건이 어렵거나 또는 부하가 비교적 작을 시 한번에 6kv 및 그 이상인 전용선로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중요한 하수처리장과 펌프장 및 정전되어서는 안되는 공법설비에 대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예비 동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 하수처리장의 생활 및 생산보조 용수는 도시 급수 관거망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조건이 되는 하수처리장 특히 물이 부족한 지역 또는 Ⅲ류 규모 이상인 하수처리장의 생산보조 및 공장지역 녹화 등에 필요한 저질 용수 사용은 반드시 관련 물 사용의 수질기준에 부합되는 오수정화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다.
제41조 도시 오수처리공정은 반드시 부식되기 쉬운 관거 및 그 부속시설, 자재, 설비 등 시설에 대하여 부식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식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기술에 의한 부식방지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아울러 국가 현행의 관련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2조 하수처리장의 수리, 운송 등 시설의 장치수준은 반드시 정상적인 생산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수리 및 운송설비의 수리는 응당 전문적인 협력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플랜트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43조 하수처리장의 화학실험 설비의 배치는 생산의 정상적인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인 화학실험 프로젝트와 하수처리장의 규모 및 처리급수 등에 따라 확정한다. 한 도시에 여러 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된 화학 실험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공업 폐수 수질 모니터링 및 독립성이 비교적 강한 하수처리장을 담당하는 중심 화학실험실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원자흡수분광광도계 등 실험설비를 추가 할 수 있다. 하수처리장 화학 실험설비의 설치는 전문화 협력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전체를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제44조 건설규모가 Ⅰ류 및 그 이상인 하수처리장은 오수처리 수질 테스트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테스트는 하수처리장의 배출수 수질 확보, 관리의 과학수준 제고, 오수정화와 오니 자원화 또는 무해화 연구를 위주로 하며, 테스트 설비는 반드시 실제수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건설하고 화학 실험 설비는 적당히 추가할 수 있다.
제45조 하수처리장, 펌프장에는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물, 건축물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반드시 국가 현행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6조 하수처리장, 펌프장의 통신시설은 반드시 소재지 현행의 통신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유선 또는 유무선 결합방식을 채택하여 하수처리장, 펌프장 및 공장 내 각 생산부서 간의 통신연락을 확보하고 또한 제때에 도시 배수관리, 주요 배수단위, 전기공급에 용이하도록 한다.
제39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의 전기공급은 반드시 2급 부하를 채택하여야 한다. 현지의 전기공급 조건이 어렵거나 또는 부하가 비교적 작을 시 한번에 6kv 및 그 이상인 전용선로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중요한 하수처리장과 펌프장 및 정전되어서는 안되는 공법설비에 대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예비 동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 하수처리장의 생활 및 생산보조 용수는 도시 급수 관거망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조건이 되는 하수처리장 특히 물이 부족한 지역 또는 Ⅲ류 규모 이상인 하수처리장의 생산보조 및 공장지역 녹화 등에 필요한 저질 용수 사용은 반드시 관련 물 사용의 수질기준에 부합되는 오수정화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다.
제41조 도시 오수처리공정은 반드시 부식되기 쉬운 관거 및 그 부속시설, 자재, 설비 등 시설에 대하여 부식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식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기술에 의한 부식방지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아울러 국가 현행의 관련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2조 하수처리장의 수리, 운송 등 시설의 장치수준은 반드시 정상적인 생산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수리 및 운송설비의 수리는 응당 전문적인 협력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플랜트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43조 하수처리장의 화학실험 설비의 배치는 생산의 정상적인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인 화학실험 프로젝트와 하수처리장의 규모 및 처리급수 등에 따라 확정한다. 한 도시에 여러 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된 화학 실험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공업 폐수 수질 모니터링 및 독립성이 비교적 강한 하수처리장을 담당하는 중심 화학실험실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원자흡수분광광도계 등 실험설비를 추가 할 수 있다. 하수처리장 화학 실험설비의 설치는 전문화 협력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전체를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제44조 건설규모가 Ⅰ류 및 그 이상인 하수처리장은 오수처리 수질 테스트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테스트는 하수처리장의 배출수 수질 확보, 관리의 과학수준 제고, 오수정화와 오니 자원화 또는 무해화 연구를 위주로 하며, 테스트 설비는 반드시 실제수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건설하고 화학 실험 설비는 적당히 추가할 수 있다.
제45조 하수처리장, 펌프장에는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물, 건축물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반드시 국가 현행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6조 하수처리장, 펌프장의 통신시설은 반드시 소재지 현행의 통신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유선 또는 유무선 결합방식을 채택하여 하수처리장, 펌프장 및 공장 내 각 생산부서 간의 통신연락을 확보하고 또한 제때에 도시 배수관리, 주요 배수단위, 전기공급에 용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