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업 구조조정/합병 위해 국유재산권 양도 심사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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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3-10 10:07|본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가 지난달 24일 ≪중앙기업의 국유재산권 협정/양도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중양기업 내부의 국유재산권 양도 심사권이 중앙기업으로 이양돼 국무원 국자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중앙기업의 지방 국유기업 구조조정에서도 지방 국유자산 심사단계가 생략되었다. 그러나 상장사 주식 양도와 관련된 규정은 전혀 완화되지 않아 기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신규정은 중앙기업의 주업무/보조업무 분리 개혁에 유리해 상장사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
◆ 상장사 주식 양도 규정 완화되지 않아
통지에서는 중앙 내부, 중앙기업과 중앙기업,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 간의 국유재산권 양도의 시행세칙을 구체화했다. 관련 권위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 통지는 종전의 관련 규정과 비교할 때 양도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
중앙기업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자산 구조조정이 ≪기업의 국유재산권 양도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에서 규정한 국내기업과의 협정/양도인 경우 중앙기업이 승인 또는 합법적 결정을 담당하는 동시에 국무원 국자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국자위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 국자위는 국유재산권 협정 양도를 규율하기 위해 2006년 ≪기업의 국유재산권 양도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하달했는데 당시에는 중앙기업의 국유재산권 협정/양도는 국무원 국자위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 국유기업은 성급 국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한편 중앙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산 구조조정이고 양도측과 인수측의 관계가 중앙기업과 직간접적인 독자 자회사인 경우 양도가격은 자산 평가 또는 회계심사보고에서 확인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순자산가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도측과 인수측이 중앙기업 및 그 직간접적 독자 자회사가 아닌 경우 양도가격은 반드시 자산 평가보고서에서 확인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관련 애널리스트는 중앙기업 내부의 국유재산권 양도 심사권을 중앙기업에 이양한 것이 중앙기업의 주업무/보조업무 분리 개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통지에서는 특별히 주식회사와 관련된 양도인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위에서 언급한 권위자는 상장사는 모두 주식회사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상장사의 국유재산권 협정/양도는 기존 방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즉 2007년 6월 국자위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국유주주 소유의 상장사 주식 양도 관리 임시방법≫에 따라 국유주주의 상장사 주식 양도 심사업무는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기관이 맡는다.
국유자산 구조조정이 심화되면서 중앙기업 내부 및 중앙기업 간 주식 양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둥안(東安)동력의 주식 양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양도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내부의 주식 치환이다. 즉 AVIC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항공광전 주식 43.34%를 중국항공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대주주 AVIC)가 가진 54.51%의 둥안동력 주식과 맞바꾸는 것이다. 이 단계는 회사 내부의 심의 외에도 국무원 국자위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중앙기업 간 주식 양도다. AVIC은 둥안동력 주식을 중국병기장비그룹(COEGC)의 자회사인 중국창안(長安)자동차그룹에 넘겼다. 이리하여 창안자동차가 둥안동력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 단계 역시 국자위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통지에 따라 둥안동력 주식 양도는 예전처럼 국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합병절차 간소화
한편 중앙기업과 중앙기업,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 간 협정/양도는 여전히 중앙기업이 국무원 국자위에 보고해 승인을 받고 나서 시행할 수 있다. 이전에는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 간 구조조정이 대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이르는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신규정에서는 이를 간소화해 상장사의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09년 중앙기업의 지방 국유기업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다탕(大唐)발전그룹이 위넝(渝能)그룹을 매입했고 인허(銀河)동력, 바오딩톈어(保定天鵝)화학섬유그룹 등 회사의 주식도 잇달아 중앙기업에 무상으로 넘어갔다. 후난(湖南)성 국자위가 보유한 인허동력의 국유자산이 중앙기업 중국병기공업그룹으로 넘어간 경우 기업 내부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후난성 국자위 및 국무원 국자위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에 따라 중앙기업의 지방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지방 국자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