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규정 [상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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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4 09:05|본문
중국의 상품검사제도는 수출입물품이 국가의 기본 및 관련 계약 또는 무역협정상의 규격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바, 중국법상 일정한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검사합격증명이 없으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다.
1954년에 공포된 수출입상품검사임시제정조례에 따라 중국수출입상품 검사국이 설립 운영되어 왔으나, 1980년 2월에 국무원 직속의 수출입상품검사국으로 재편성되었고, 1982년에는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84년 1월 28일에 새로이 공포된 수출입상품검사조례에 의하면 전국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주관기구로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을 두고,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수출입상품검사국 및 그 분사기구는 당해 지역의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중요한 수출입상품은 상품검사기구가 검사를 책임지는 바, 상품검사기구에 의한 검사실시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입상품은 관계부서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종류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외무역계약상 상품검사기구가 검사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른다.
위 조례의 실시세책은 수출입 약품의 검사는 영생부가 지정한 약품검사 부분이 담당하고, 식품의 위행검사 및 검역에 관해 수입의 경우는 식품영생감독검사기구가, 수출의 경우는 상품검사기구가 담당토록 되어 있다. 또한, 수출입직물 및 그산품과 수입동물산품의 검역은 동직물검역기구가 담당하고 수출 동물산품의 경우에는 상품검사기구가 담당하며, 계량기구는 계량부문이, 보일러 압력용기 등은 보일러 압력용기 안전검찰기구가, 선박 및 그 관련품은 선박검사기구가 각 검사 또는 검정을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검사대상으로 지정되는 품목은 수량 또는 가격면에서 규모가 큰 수입 또는 수출품, 전통적 수출, 고도의 재정수입 가능성이 있는 수출 및 변질로 인해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 등이 포함된다. 그 이외에, 상품기구가 종류표를 실시하는 중에 실제상황에 따라 각 지구의 소수 중요 수출입상품을 지방종류표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검사를 받게 된다.
수출입상품의 검사내용에는 상품의 품질, 중량, 수량, 포장이 포함되며, 대외무역계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이외의 경우에는 관계기준 및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다. 통관을 위해서는 검사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 증명서가 분쟁발생시의 근거문서로 종종 사용된다. 따라서, 대외무역 관계인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검사기구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재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상품검사국에 소송할 수 있다.
1980년에 국가상품검사국의 주도로 설립된 중국수출입상품검사총회사는 특히 대외무역 관계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외무역의 공증, 감정업무를 행하고, 세관신고, 납세, 배상처리 등에 유효한 증서가 되는 각종 감정증명서를 발행한다. 상품검사총회사는 관련된 계약 또는 신용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상품검사를 한다. 그러한 기준이 계약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품검사총회사는 수입인 때에는 원산지에서 통용되는 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수출인 때에는 중국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상품검사총회사는 상해, 광주, 천진, 대련, 청도, 무한 및 남경에 그 분사를 갖고 있다. 1982년에 상품검사총회사는 홍콩에 그 자회사인 중국검사유한회사를 설립하여 홍콩에서의 검사대행 및 홍콩기업들에 대한 검사용역제공을 하도록 하였다.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동 회사가 발부한 증명서는 국가상품검사국에서 물품수령 및 회계정산상의 인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