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경영기업의 설립[외부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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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28 09:36|본문
중국법은 합자경영기업이 당사자들의 출자금이상의 기업재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중국은행 또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사실상 소수의 합자경영기업만이 외국사업은행으로부터의 대부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국당사자는 이율 및 기타 비용이 외국의 상업은행보다 대부분의 경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 중국은행으로부터의 차용을 선호한다.
합자경영에 의한 중국은행으로부터의 차용은 ‘합자경영기업에 대한 중국은행의 대부처리잠정규칙’에 포함된 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대부규칙은 중국은행이 합자경영기업에 대해 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대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것은 유동자금 대부, 결기대부 및 고정자산대부이다. 그러한 대부는 인민폐 또는 외화로 할 수 있으며,그 변기에 있어서는 대부한 것과 동일한 대폐로 지불해야 한다
대부규칙은 대부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여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합자경영기업이 승인, 등록되어야 하고, 중국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은행에 예금구좌를 개설해야 하고, 신용을 갖추고 경영관리가 견실할 것 등을 요구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담보와 관련되어 있다. 대부규칙에 의하면 합자경영기업은 중국은행이 승인한 저항물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에는 합자경영기업 소유의 재산에 적용되는 공식적 저항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장 통상적인 담보는 보증이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행은 합자경영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모사회가 발행한 무조건적 취소불능 보증장 또는 모사회가 준비한 은행보증장을 선호한다.
대부신청에 있어서는 합자경영기업의 대부신청에 동의한다는 이사회의 결의, 합자경영계약 및 기타 관련서류와 함께 대부사용목적을 특정한 공식 신청서를 중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 신청에 은행이 동의한 후 당사자들은 대부약정 및 담보서류에 관한 협상 및 서명을 하게 된다.
인민폐에 의한 대부이율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 이율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이 이율은 중국 국유기업에 부과되는 것보다 약간 높다. 대부규칙은 외화에 의한 대부이율을 중국은행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상, 이 이율은 LIBOR금리를 거의 따르고 있다. 중국은행의 대부 원금 및 이자 지급지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한 이율보다 20~50퍼센트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합자경영에 의한 중국은행으로부터의 차용은 ‘합자경영기업에 대한 중국은행의 대부처리잠정규칙’에 포함된 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대부규칙은 중국은행이 합자경영기업에 대해 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대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것은 유동자금 대부, 결기대부 및 고정자산대부이다. 그러한 대부는 인민폐 또는 외화로 할 수 있으며,그 변기에 있어서는 대부한 것과 동일한 대폐로 지불해야 한다
대부규칙은 대부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여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합자경영기업이 승인, 등록되어야 하고, 중국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은행에 예금구좌를 개설해야 하고, 신용을 갖추고 경영관리가 견실할 것 등을 요구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담보와 관련되어 있다. 대부규칙에 의하면 합자경영기업은 중국은행이 승인한 저항물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에는 합자경영기업 소유의 재산에 적용되는 공식적 저항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장 통상적인 담보는 보증이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행은 합자경영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모사회가 발행한 무조건적 취소불능 보증장 또는 모사회가 준비한 은행보증장을 선호한다.
대부신청에 있어서는 합자경영기업의 대부신청에 동의한다는 이사회의 결의, 합자경영계약 및 기타 관련서류와 함께 대부사용목적을 특정한 공식 신청서를 중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 신청에 은행이 동의한 후 당사자들은 대부약정 및 담보서류에 관한 협상 및 서명을 하게 된다.
인민폐에 의한 대부이율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 이율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이 이율은 중국 국유기업에 부과되는 것보다 약간 높다. 대부규칙은 외화에 의한 대부이율을 중국은행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상, 이 이율은 LIBOR금리를 거의 따르고 있다. 중국은행의 대부 원금 및 이자 지급지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한 이율보다 20~50퍼센트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