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임시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09 08:40|본문
제1조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의 외환수입을 증가하며, 외환지출을 절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국가권익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일체의 외환수입과 지출, 각종 외환증권의 발행과 유통 및 외환, 귀금속과 외환증권 등의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에의 출입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외환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외국화폐: 지폐, 주조 화폐 등을 포함
2. 외화유가증권: 정부공재, 국고권, 회사채권, 주권, 이익배당권 등을 포함
3. 외화지규증명서: 이음, 은행예금통장, 우편저축통장 등을 포함
4. 기타의 외환자금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환에 대하여 국가집중관리 및 통일된 경영방침을 실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환관리기관은 국가외환관리총국 및 그 분국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전문은행은 중국은행으로 한다. 국가외환관리총국의 허가없이는 다른 어떤 금융기관도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법률, 법령 및 이 조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기관 또는 개인의 외환수입은 중국은행에 매도해야 하며, 필요한 외환은 중국은행이 국가가 승인한 계획 또는 관계규정에 따라 매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는 외화의 유통, 사용, 입질 및 외화의 개인적매매를 금지하며, 어떤 형식의 외환 불법소지와 불법송금도 금지한다.
제5조
중국 국내의 기관, 부대, 단체, 학교, 국영기업, 사업단위, 도시ㆍ농촌의 집단경영조직(이하 ‘국내기구’ 라 한다) 의 외환수입과 지출은 모두 계획관리를 실행한다.
국가는 국내기구에 대해 규정에 따라 특히 유보된 외환의 소지를 허가한다.
제6조
국내기구는 국가외환관리총국 또는 분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없고, 국가의 외국주재기관과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등지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ㆍ사업단위의 외환을 차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제7조
국내기구는 국무원의 허가없이 국내외에서 외환가치를 가지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8조
국내기구가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등지의 은행 및 기업의 빌린 돈을 받는 경우에는, 국무원 주관부문 또는 성ㆍ시ㆍ자치구 인민정부가 일과하여 년도가콴계획을 편성해서, 국가외환관리총국 및 외국투자관리위원회를 거쳐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관의 심찰ㆍ허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
국내기구가 유보한 외환, 비무역 및 구상무역조로 선수하여 후납하는 예비외환, 가입한 자유외환 및 국가외환관리총국 또는 분국의 승인을 거쳐 소지하는 그밖의 외환은 모두 중국은행에 외환예금결정 또는 외화액결정을 개설하여 규정된 범위에 따라 사용하며 아울러 중국은행의 감독을 받는다.
제10조
국내기구가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세관검찰 후의 수출입허가증 또는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를 근거로 그 외환수지를 검사해야 한다.
제11조
외국에 주재하는 국가기관은 국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외환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 및 홍콩과 마카오 등지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 및 사업단위가 경영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국가가 승은한 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유보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간에 따라 입금하여 중국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모든 주외기구는 국내기구를 위하여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없다.
제12조
임시로 외국 및 홍콩ㆍ마카오 등지에 파견된 대표단과 업무조는 각각의 전문항목 계획에 따라 외환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에는 잉여 외화를 곧 입금하여야 하며, 평가후 중국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위의 대표단, 업무조 및 그 구성원이 각종의 업무활동에서 얻은 외화는 곧 입금되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총국 또는 분국이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외에 둘 수 없다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의 외환수입을 증가하며, 외환지출을 절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국가권익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일체의 외환수입과 지출, 각종 외환증권의 발행과 유통 및 외환, 귀금속과 외환증권 등의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에의 출입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외환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외국화폐: 지폐, 주조 화폐 등을 포함
2. 외화유가증권: 정부공재, 국고권, 회사채권, 주권, 이익배당권 등을 포함
3. 외화지규증명서: 이음, 은행예금통장, 우편저축통장 등을 포함
4. 기타의 외환자금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환에 대하여 국가집중관리 및 통일된 경영방침을 실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환관리기관은 국가외환관리총국 및 그 분국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전문은행은 중국은행으로 한다. 국가외환관리총국의 허가없이는 다른 어떤 금융기관도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법률, 법령 및 이 조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기관 또는 개인의 외환수입은 중국은행에 매도해야 하며, 필요한 외환은 중국은행이 국가가 승인한 계획 또는 관계규정에 따라 매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는 외화의 유통, 사용, 입질 및 외화의 개인적매매를 금지하며, 어떤 형식의 외환 불법소지와 불법송금도 금지한다.
제5조
중국 국내의 기관, 부대, 단체, 학교, 국영기업, 사업단위, 도시ㆍ농촌의 집단경영조직(이하 ‘국내기구’ 라 한다) 의 외환수입과 지출은 모두 계획관리를 실행한다.
국가는 국내기구에 대해 규정에 따라 특히 유보된 외환의 소지를 허가한다.
제6조
국내기구는 국가외환관리총국 또는 분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없고, 국가의 외국주재기관과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등지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ㆍ사업단위의 외환을 차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제7조
국내기구는 국무원의 허가없이 국내외에서 외환가치를 가지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8조
국내기구가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등지의 은행 및 기업의 빌린 돈을 받는 경우에는, 국무원 주관부문 또는 성ㆍ시ㆍ자치구 인민정부가 일과하여 년도가콴계획을 편성해서, 국가외환관리총국 및 외국투자관리위원회를 거쳐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관의 심찰ㆍ허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
국내기구가 유보한 외환, 비무역 및 구상무역조로 선수하여 후납하는 예비외환, 가입한 자유외환 및 국가외환관리총국 또는 분국의 승인을 거쳐 소지하는 그밖의 외환은 모두 중국은행에 외환예금결정 또는 외화액결정을 개설하여 규정된 범위에 따라 사용하며 아울러 중국은행의 감독을 받는다.
제10조
국내기구가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세관검찰 후의 수출입허가증 또는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를 근거로 그 외환수지를 검사해야 한다.
제11조
외국에 주재하는 국가기관은 국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외환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 및 홍콩과 마카오 등지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 및 사업단위가 경영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국가가 승은한 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유보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간에 따라 입금하여 중국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모든 주외기구는 국내기구를 위하여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없다.
제12조
임시로 외국 및 홍콩ㆍ마카오 등지에 파견된 대표단과 업무조는 각각의 전문항목 계획에 따라 외환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에는 잉여 외화를 곧 입금하여야 하며, 평가후 중국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위의 대표단, 업무조 및 그 구성원이 각종의 업무활동에서 얻은 외화는 곧 입금되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총국 또는 분국이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외에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