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행조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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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09 08:44|본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중외합영기업법’ 이라 한다.)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하여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영기업법에 의하여 중국내에 설립이 허가된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영기업’ 이라 한다.)은 중국의 법인이며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중국내에 설립된 합영기업은 중국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수준 향상을 촉진할 수 있고 사회주의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합영기업의 설립이 인정되는 주요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개발, 건축재료공업, 화학공업, 금속공업
2. 기계제조공업, 기계ㆍ계산기공업, 해양석유 채굴설비의 제조업
3. 전자공업, 계산기공업, 통신설비의 제조업
4. 경공업, 방직공업, 식품공업, 의약품ㆍ의료기계공업, 포장공업
5. 농업, 목축업, 양직업
6. 관광 및 서비스업
제4조
설립을 신청하는 합영기업은 경제효과를 증시하여 다음 각호중 1개 이상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선진 기술설비와 과학관리방법을 써서 제품의 품종을 증가시키고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며 에너지와 재료의 절약이 가능한 것.
2. 기업의 기술개선에 이바지하고 적은 투자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나며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것.
3.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외환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
4. 기술자와 경영관리자를 육성ㆍ훈련시킬 수 있는 것.
제5조
설립을 신청하는 합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중국 주권을 해치는 경우
2. 중국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3. 중국 국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5. 체결된 약정, 계약, 정관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합영당사자
일방의 권익을 해치는 경우
제6조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합영자의 정부주관부문을 합영기업주관부문(이하 ‘기업주관부문’ 이라 한다)으로 한다. 합영기업의 중국 합영자가 둘 이상으로서 다른 부문 또는 지역에 소속된 경우 관계부문 또는 지역이 협의하여 하나의 기업주관부문을 결정한다.
제7조
합영기업은 중국의 법률, 법규 및 합영기업의 약정ㆍ계약ㆍ정관의 규정 범위내에서 자주적 경영관리를 할 권한을 갖는다. 관계 각 부문은 이를 지지하고 원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