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행조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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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6 09:43|본문
제8조
중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 라 한다. )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후 대외경제무역부가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관계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관계 부ㆍ국(이하 ‘수탁기구’ 라 한다. )에 심찰ㆍ허가를 위탁할 수 있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규정한 금액 내이며, 중국합영자의 자금조달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
2. 국가로부터 원재료의 추가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연료ㆍ동력ㆍ교통운송ㆍ수출할당 등 전국적인 균형에 영향이 없는 경우.
수탁기구는 합영기업의 설립을 허가한 후, 대외경제무역부에 이를 신고하며 대외경제무역부가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이하 대외경제무역부와 수탁기구를 합쳐 심찰ㆍ허가기구라 한다. )
제9조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중국합영자는 외국합영자와 합영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의 건의서 및 초보의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기업주관부문에 제출한다. 건의서와 초보의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기업주관부문의 심사와 동의를 받고 다시 심찰ㆍ허가기구에 회부되어 허가된 후에 합영당사자들은 타당성 조사를 중심으로 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합영기업의 약정, 계약, 정관의 체결은 이 작업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2. 합영기업의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중국 합영자가 책임을 지고 심찰ㆍ허가기구에 다음과 같은 정식서류를 제출한다.
가. 합영기업 설립신청서
나. 합영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보고서
다. 합영 당사자들의 수권대표가 서명한 합영기업의 약정ㆍ계약 및 정관
라. 합영 당사자가 지명한 합영기업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명단
마. 중국 합영자의 기업주관부문 및 합영기업 소재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가 당해 합영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언급한 의견
상기 각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그중 (나), (다), (라)호의 서류는 각 합영 당사자가 정한 하나의 외국어로 동시에 작성해도 된다. 두가지 종류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심찰ㆍ허가기구는 이 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 전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심찰ㆍ허가기구는 전기서류에 부당한 점을 발견하는 경우 기한내에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면 허가하지 않는다.
제11조
신청자는 허가서류를 받은 후 1개월내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등기관리규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증서를 근거로 합영기업 소재지의 성ㆍ자치구ㆍ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하 ‘등기관리기구’ 라 한다. )에 등기를 해야 한다. 합영기업의 영업허가증서 발급일을 당해 합영기업의 설립일로 한다.
제12조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 합영기업을 설립할 의사는 있으나 중국측의 구체적인 합영상대가 없는 경우, 초보적인 합영계획을 제출하고 중국국제신탁투자공자 또는 관계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신탁투자기구 및 관계 정부부문ㆍ민간조직에 위탁하여 합영상대방을 소개받을 수 있다.
제13조
본장에서 합영기업약정이란 합영 당사자가 합영기업 설립상의 요점 및 워칙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통해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계약이란 합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해 상호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대하여 일치를 통해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 정관이란 합영기업 계약에서 정환 원칙에 따라 합영 당사자가 의견의 일치를 통해 합영기업의 목적, 조직원칙 및 경영관리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 약정과 합영기업 계약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합영기업 계약에 따른다. 합영 당사자가 동의하면 합영기업 약정을 작성하지 않고 합영기업 계약과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합영기업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영 당사자의 명청, 등기국가, 법정소재지 및 법정대표의 성명, 직무, 국적
2. 합영기업의 명청, 법정소재지, 목적, 경영범위 및 규모
3. 합영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보, 합영 당사자의 출자액, 출자비율, 찰자방식, 출자의 납부기간, 출자액의 미불입 및 양도에 관한 규정
4. 합영 당사자의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의 비율
5. 합영기업 이사회 구성, 이사정원의 배분 및 사장, 부사장 가티 고급관리자의 직책, 권한 및 초빙방법
6. 설치될 주된 생산설비, 생산기술과 그 공급원
7. 원재료의 구매와 제품의 판매방식, 제품의 중국내 판매와 중국외 판매의 비율
8. 외환자금의 수지계획
9. 재무, 회계, 감찰의 처리원칙
10. 노동관리, 임금, 복리, 노동보험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
11. 합영기업의 기간 및 해산과 청산절차
12. 계약위반의 책임
13. 합영 당사자간의 분쟁해결방식 및 절차
14. 계약 본문에 사용하는 문자와 계약발효조건
합영기업 계약의 부속 서류는 합영기업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합영기업 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집행 및 그 부쟁의 해결에는 중국의 법율을 적용한다.
제16조 합영기업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영기업의 명청 및 법정소재지
2. 합영기업의 목적, 경영범위 및 합영기간
3. 합영 당사자의 명청, 등기국가, 법정소재지, 법정대표의 성명, 직무, 국적
4. 합영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 합영 당사자의 출자액, 출자비율, 출자액 양도규정, 이익분배와 손실분단비율
5. 이사회의 구성, 직권 및 이사규칙, 이사의 임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직책
6. 관리기구의 배치, 직무규칙, 사장ㆍ부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자의 직책과 임면방법
7. 재무, 회계, 감찰제도의 원칙
8. 해산 및 청산
9. 정관의 개정절차
제17조
합영기업의 약정, 계약 및 정관은 심찰ㆍ허가기구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효한다. 그 개정도 마찬가지다.
제18조
심찰ㆍ허가기구 및 등기관리기구는 합영기업 계약ㆍ정관의 집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의 책임을 진다.
중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 라 한다. )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후 대외경제무역부가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관계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관계 부ㆍ국(이하 ‘수탁기구’ 라 한다. )에 심찰ㆍ허가를 위탁할 수 있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규정한 금액 내이며, 중국합영자의 자금조달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
2. 국가로부터 원재료의 추가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연료ㆍ동력ㆍ교통운송ㆍ수출할당 등 전국적인 균형에 영향이 없는 경우.
수탁기구는 합영기업의 설립을 허가한 후, 대외경제무역부에 이를 신고하며 대외경제무역부가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이하 대외경제무역부와 수탁기구를 합쳐 심찰ㆍ허가기구라 한다. )
제9조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중국합영자는 외국합영자와 합영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의 건의서 및 초보의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기업주관부문에 제출한다. 건의서와 초보의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기업주관부문의 심사와 동의를 받고 다시 심찰ㆍ허가기구에 회부되어 허가된 후에 합영당사자들은 타당성 조사를 중심으로 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합영기업의 약정, 계약, 정관의 체결은 이 작업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2. 합영기업의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중국 합영자가 책임을 지고 심찰ㆍ허가기구에 다음과 같은 정식서류를 제출한다.
가. 합영기업 설립신청서
나. 합영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보고서
다. 합영 당사자들의 수권대표가 서명한 합영기업의 약정ㆍ계약 및 정관
라. 합영 당사자가 지명한 합영기업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명단
마. 중국 합영자의 기업주관부문 및 합영기업 소재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가 당해 합영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언급한 의견
상기 각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그중 (나), (다), (라)호의 서류는 각 합영 당사자가 정한 하나의 외국어로 동시에 작성해도 된다. 두가지 종류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심찰ㆍ허가기구는 이 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 전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심찰ㆍ허가기구는 전기서류에 부당한 점을 발견하는 경우 기한내에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면 허가하지 않는다.
제11조
신청자는 허가서류를 받은 후 1개월내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등기관리규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증서를 근거로 합영기업 소재지의 성ㆍ자치구ㆍ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하 ‘등기관리기구’ 라 한다. )에 등기를 해야 한다. 합영기업의 영업허가증서 발급일을 당해 합영기업의 설립일로 한다.
제12조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 합영기업을 설립할 의사는 있으나 중국측의 구체적인 합영상대가 없는 경우, 초보적인 합영계획을 제출하고 중국국제신탁투자공자 또는 관계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신탁투자기구 및 관계 정부부문ㆍ민간조직에 위탁하여 합영상대방을 소개받을 수 있다.
제13조
본장에서 합영기업약정이란 합영 당사자가 합영기업 설립상의 요점 및 워칙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통해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계약이란 합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해 상호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대하여 일치를 통해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 정관이란 합영기업 계약에서 정환 원칙에 따라 합영 당사자가 의견의 일치를 통해 합영기업의 목적, 조직원칙 및 경영관리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 약정과 합영기업 계약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합영기업 계약에 따른다. 합영 당사자가 동의하면 합영기업 약정을 작성하지 않고 합영기업 계약과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합영기업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영 당사자의 명청, 등기국가, 법정소재지 및 법정대표의 성명, 직무, 국적
2. 합영기업의 명청, 법정소재지, 목적, 경영범위 및 규모
3. 합영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보, 합영 당사자의 출자액, 출자비율, 찰자방식, 출자의 납부기간, 출자액의 미불입 및 양도에 관한 규정
4. 합영 당사자의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의 비율
5. 합영기업 이사회 구성, 이사정원의 배분 및 사장, 부사장 가티 고급관리자의 직책, 권한 및 초빙방법
6. 설치될 주된 생산설비, 생산기술과 그 공급원
7. 원재료의 구매와 제품의 판매방식, 제품의 중국내 판매와 중국외 판매의 비율
8. 외환자금의 수지계획
9. 재무, 회계, 감찰의 처리원칙
10. 노동관리, 임금, 복리, 노동보험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
11. 합영기업의 기간 및 해산과 청산절차
12. 계약위반의 책임
13. 합영 당사자간의 분쟁해결방식 및 절차
14. 계약 본문에 사용하는 문자와 계약발효조건
합영기업 계약의 부속 서류는 합영기업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합영기업 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집행 및 그 부쟁의 해결에는 중국의 법율을 적용한다.
제16조 합영기업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영기업의 명청 및 법정소재지
2. 합영기업의 목적, 경영범위 및 합영기간
3. 합영 당사자의 명청, 등기국가, 법정소재지, 법정대표의 성명, 직무, 국적
4. 합영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 합영 당사자의 출자액, 출자비율, 출자액 양도규정, 이익분배와 손실분단비율
5. 이사회의 구성, 직권 및 이사규칙, 이사의 임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직책
6. 관리기구의 배치, 직무규칙, 사장ㆍ부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자의 직책과 임면방법
7. 재무, 회계, 감찰제도의 원칙
8. 해산 및 청산
9. 정관의 개정절차
제17조
합영기업의 약정, 계약 및 정관은 심찰ㆍ허가기구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효한다. 그 개정도 마찬가지다.
제18조
심찰ㆍ허가기구 및 등기관리기구는 합영기업 계약ㆍ정관의 집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