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상투자기업 청산시, 신회사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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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02 09:15|본문
1.(문의) 안녕하십니까? 중국에 투자법인을 세운 회사입니다. 2006년부터 중국정부가 새로운 "회사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kotra 정보를 통해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회사법중 기존의 합자회사 청산절차와 비교해 볼 때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법에 따르면, 합자회사는 동사회의 100%의 서면 동의가 있을 시에만 청산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회사법에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10%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동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을 통해 개인적인 청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실현가능한 내용인지 아니면 형식에 불과한 애기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회사법> 제218조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에 관련한 법률은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회사 권력기구
a. 회사 권력기구
기존의 <회사법> 뿐만 아니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구입니다. 신 <회사법> 제 38조 9항에 따르면 주주회는 회사 합병, 분립, 회사형식 변경, 해산과 청산 등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법>에 따라 이사회(동사회)는 주주회 결의의 집행기구입니다. 신 <회사법> 제47조 7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사 합병, 분립, 회사형식 변경, 해산의 방안을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b. 외상투자기업 권력기구
단 외상투자 관련 법규에 따르면 동사회는 외상투자기업의 최고권력기구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제30조, 제33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 권력기구이고 합영기업 일체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며 합영기업의 중지, 해산은 동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회사법>에는 일인회사를 허가하였습니다. 기존의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필히 2인 이상의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단 외상투자기업은 1인 투자자로도 가능합니다.또한 대부분의 경우 1인 투자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가 파견한 이사회의 성원은 투자자의 의견으로 볼 수 있기에 외국투자자의 권력기구를 이사회로 한 것입니다. 이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특수 규정입니다.
2. 소수지분 보유 주주에 대한 권리 부여
신 <회사법> 제 181조 5항, 제 183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관리에 엄중한 곤란이 발생했을 경우, 계속 경영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주고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회사 주주 표결권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그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신규 규정은 소수지분 보유주주의 권익에 대한 보호책입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청산과 관련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특수한 규정이 있기에 상기 소수지분 보유 주주 보호에 대한 보호책은 외상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실제 중국 회사법 등 제반규정과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규정 사이 모순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국정부도 이를 해결키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