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유형자산 조기폐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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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0-22 09:18|본문
기업의 유형자산(재고자산. 고정자산)은 사용환경의 변화나 진부화 등의 이유로 감가상각 기간 만료 이전에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기업회계상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자산은 장부에서 제거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자산의 유입거래 상황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우선 외국에서 면세 수입된 자산은 수책으로 세관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세관의 수책핵소 절차 없이 자산의 진부, 노후 등을 이유로 매각이나 폐기처분하고 장부에서 떨어버린 후 세관의 현지 조사에서 핵소되지 않은 자산이 기업 내에 없는 경우에는 기업이 밀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세됐던 세금의 추징은 물론이고 해당세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고 기업의 세관 등급도 하향되는 일이 발생된다.
따라서 회계장부상의 처리도 경제적 가치를 떠나 세관 절차와 아래에서 설명하는 중국 국세국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회계원칙상의 자산의 건전화 정신과는 맞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다음은 일반무역으로 들어온 자재와 국내 구입자재의 경우에는 동 자산이 소모성이거나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기업 내부 품의서와 기업 내 관련기술부문의 기술검증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장부에서 떨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대상인 금액이 큰 자산인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구의 객관적인 검증증명자료를 첨부하고 정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세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국의 승인 없이 처리한 경우에는 기업소득세가 추징되고 역시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 국가세무총국이 2009년5월에 발표한 '기업자산손실 손금산입 관리방법'에 의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한 설비를 폐기하고 그 폐기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국가세무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기업의 내부관련 부서가 발급하는 검증증명
2. 금액이 작은 경우 기업 내부 관련기술부문의 기술검증 증명자료
3. 금액이 큰 경우 외부 전문감정기구의 검증증명자료
4. 고정자산 폐기 상황설명서와 동사회 결의 등 기업내부 심사비준 문건
유형자산 처리에 관한 중국의 이러한 규정들은 중국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보다 세원관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국에서 면세 수입된 자산은 수책으로 세관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세관의 수책핵소 절차 없이 자산의 진부, 노후 등을 이유로 매각이나 폐기처분하고 장부에서 떨어버린 후 세관의 현지 조사에서 핵소되지 않은 자산이 기업 내에 없는 경우에는 기업이 밀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세됐던 세금의 추징은 물론이고 해당세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고 기업의 세관 등급도 하향되는 일이 발생된다.
따라서 회계장부상의 처리도 경제적 가치를 떠나 세관 절차와 아래에서 설명하는 중국 국세국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회계원칙상의 자산의 건전화 정신과는 맞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다음은 일반무역으로 들어온 자재와 국내 구입자재의 경우에는 동 자산이 소모성이거나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기업 내부 품의서와 기업 내 관련기술부문의 기술검증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장부에서 떨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대상인 금액이 큰 자산인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구의 객관적인 검증증명자료를 첨부하고 정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세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국의 승인 없이 처리한 경우에는 기업소득세가 추징되고 역시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 국가세무총국이 2009년5월에 발표한 '기업자산손실 손금산입 관리방법'에 의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한 설비를 폐기하고 그 폐기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국가세무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기업의 내부관련 부서가 발급하는 검증증명
2. 금액이 작은 경우 기업 내부 관련기술부문의 기술검증 증명자료
3. 금액이 큰 경우 외부 전문감정기구의 검증증명자료
4. 고정자산 폐기 상황설명서와 동사회 결의 등 기업내부 심사비준 문건
유형자산 처리에 관한 중국의 이러한 규정들은 중국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보다 세원관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