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이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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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02 10:38|본문
중국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서 용이한 형태는 연락사무소 설치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락사무소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대표처(代表處) 또는 판사처(辦事處)로 불린다. 여기서 대표처(代表處)란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기 전 단계에 설립한 연락사무소(代表機構)를 말하고, 판사처(辦事處)란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내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한 연락사무소(辦事機構)를 말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른바 죽의 장막을 걷어올리던 80년에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의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关于管理外国企业常驻代表機構的暂行规定)≫의 발표를 시작으로 관련 법규가 잇달아 제정되면서 사무소의 체계적인 법적개념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사무소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70년대 중반부터 외국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치했을 뿐이다. 사무소 설립 절차는 크게 설립허가 신청과 사무소 등기로 나누어져 있다.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시장조사
중국 무역파트너와의 연락업무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006년 5월 10일 공상행정관리국은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의 인허가 및 등기관리법률 적용문제에 관한 집행의견(关于外商投资的公司审批登记管理法律适用若干问题的执行意见)≫을 공표하였다. 이 의견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중국 현지법인)이 연락사무소(辦事處)를 새로 등기하거나 기존의 연락사무소(辦事處) 등기를 갱신하는 것이 금지되며, 외국인투자기업(중국 현지법인)의 지점(分公司)을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것만 허용된다. 연락사무소(辦事處)의 등기 제도는 철폐되지만 법적으로 사무소 존재 자체가 불허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증 없는’ 연락사무소(辦事處) 운영은 가능하나, 오직 ‘본사(현지법인)와의 연락업무, 정보수집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 또는 비영업성 지점(分公司)를 설립 또는 전환하여 연락 및 정보수집 업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은 지점(分公司)을 세우거나 기존의 연락사무소(辦事處)를 지점(分公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별 공상행정관리국의 방침이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점(分公司)과 연락사무소(辦事處) 차이점
구분 |
지점(分公司) |
연락사무소(辦事處) |
정의 |
현지법인(본사)의 산하기구로 직접경영활동을 하는 판매거점 또는 경영거점 |
경영권이 없는 현지법인(본사)과의 연락업무, 정보수집을 위한 거점 |
업무범위 |
현지법인의 경영 범위 내 영업활동 | 연락업무, 정보수집 |
거래계약 |
체결 가능 | 체결 불가능 |
등기 |
등기 가능 | 등기 불가능 |
증치세영수증 |
발급 가능(납세) | 발급 불가능 |
세금 |
매출증치세, 영업세, 개인소득세 등 | 개인소득세 등 |
회계보고서 |
세무국에 매월 또는 분기별 제출 | 제출 불필요 |
(자료원 : KOTRA 중국투자뉴스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