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에서 당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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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13 10:57본문
북경에 유학 중인 한국인 A군은 평소 여행을 무척 좋아했다.
한번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기차로 남부지방을 여행하던 중 기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좌석에 있던 중국인이 A군과 부딪쳐 불행히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때 A군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중국의 관련법률을 알아보자.
첫째, A군의 사건처리 관할법원은 ‘철도운수 전문법원 관할범위 규정’에 의해 사고 처리지·출발지·목적지의 철도법원이 된다.
둘째, 철도운수국이 배상하는 금액은 신체의 상해 혹은 사망으로 인한 것은 최고 4만위엔(元), 휴대물품에 대한 보상은 최고 8백위엔이다.
셋째, 철도운수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지역은 출발지 개찰구로부터 목적지 출구까지이므로 역 대합실에서 발행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넷째, 여객 운수기간 중 제3자로부터의 신체 상해나 사망 혹은 휴대물품의 손해는 우선 철도운수국이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철도운수국은 다시 제3자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다.
A군의 경우에는 철도운수국에 우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배상을 거부할 시에는 사고처리·출발지·목적지 철도법원 중 편리한 곳에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한번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기차로 남부지방을 여행하던 중 기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좌석에 있던 중국인이 A군과 부딪쳐 불행히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때 A군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중국의 관련법률을 알아보자.
첫째, A군의 사건처리 관할법원은 ‘철도운수 전문법원 관할범위 규정’에 의해 사고 처리지·출발지·목적지의 철도법원이 된다.
둘째, 철도운수국이 배상하는 금액은 신체의 상해 혹은 사망으로 인한 것은 최고 4만위엔(元), 휴대물품에 대한 보상은 최고 8백위엔이다.
셋째, 철도운수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지역은 출발지 개찰구로부터 목적지 출구까지이므로 역 대합실에서 발행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넷째, 여객 운수기간 중 제3자로부터의 신체 상해나 사망 혹은 휴대물품의 손해는 우선 철도운수국이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철도운수국은 다시 제3자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다.
A군의 경우에는 철도운수국에 우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배상을 거부할 시에는 사고처리·출발지·목적지 철도법원 중 편리한 곳에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