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산업재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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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16 10:15본문
북경 근교에서 복장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문제에 부딪쳤다. 고용계약도 없이 임시직 재봉사로 근무하는 10개월 된 근로자가 작업조장의 지시에 따라 원단을 운반하러 외부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고를 당한 여직원은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회사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회사는 서면 고용계약이 없고 재봉사가 자리를 이탈해 생긴 사고이므로 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비를 포함한 배상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 중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
중국에서는 다음의 경우로 발생하는 부상ㆍ신체장애ㆍ사망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첫째, 회사의 일상업무나 회사 책임자가 부여한 임시적인 작업
둘째, 회사의 책임자가 지정 또는 동의한 작업이나 업무
셋째,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
넷째, 업무시간 중 작업장소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사고
다섯째,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사고
여섯째, 국가ㆍ사회ㆍ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일곱째, 공무 또는 전쟁으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회사에 취직해 병이 재발한 경우
여덟째, 외근기간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
아홉째, 정상적인 출퇴근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열째, 기타 법률이 규정한 경우
위의 경우 비록 서면 고용계약이 없었더라도 사실적 고용관계로 볼 수 있으면 작업조장의 지시로 인한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사고를 당한 여직원은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회사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회사는 서면 고용계약이 없고 재봉사가 자리를 이탈해 생긴 사고이므로 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비를 포함한 배상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 중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
중국에서는 다음의 경우로 발생하는 부상ㆍ신체장애ㆍ사망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첫째, 회사의 일상업무나 회사 책임자가 부여한 임시적인 작업
둘째, 회사의 책임자가 지정 또는 동의한 작업이나 업무
셋째,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
넷째, 업무시간 중 작업장소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사고
다섯째,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사고
여섯째, 국가ㆍ사회ㆍ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일곱째, 공무 또는 전쟁으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회사에 취직해 병이 재발한 경우
여덟째, 외근기간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
아홉째, 정상적인 출퇴근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열째, 기타 법률이 규정한 경우
위의 경우 비록 서면 고용계약이 없었더라도 사실적 고용관계로 볼 수 있으면 작업조장의 지시로 인한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