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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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16 10:18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A군은 우연한 일로 이웃 중국 사람에게 구타를 당했다. 구타를 당한 후 파출소에 가서 사건신고를 하고 후일 증거로 삼기 위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비록 가벼운 상처이나 치료비가 필요했고 학교도 며칠 못 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도 필요했다. 파출소에서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응분의 처리를 해주기 기다렸으나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국 형사소송법의 자소(自訴)제도를 이용하면 되겠다.
자소제도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법원에 기소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기소할 수 있다.
첫째, 친고죄인 경우 명예훼손죄 학대죄 혼인자유에 대한 폭력죄 점유죄 인 경우
둘째, 경미한 형사사건이며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상해죄(경상) 중혼죄 주거침입죄 등의 경우
셋째, 증거가 있는데도 공안기관이나 검찰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서면 결정한 경우
상기 A군은 위의 경우에 해당함으로 법원에 가서 직접 기소를 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하면 되겠다. 재산상의 손해는 형사기소와 함께 형사부대민사소송을 같이 제소해 배상을 받으면 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국 형사소송법의 자소(自訴)제도를 이용하면 되겠다.
자소제도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법원에 기소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기소할 수 있다.
첫째, 친고죄인 경우 명예훼손죄 학대죄 혼인자유에 대한 폭력죄 점유죄 인 경우
둘째, 경미한 형사사건이며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상해죄(경상) 중혼죄 주거침입죄 등의 경우
셋째, 증거가 있는데도 공안기관이나 검찰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서면 결정한 경우
상기 A군은 위의 경우에 해당함으로 법원에 가서 직접 기소를 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하면 되겠다. 재산상의 손해는 형사기소와 함께 형사부대민사소송을 같이 제소해 배상을 받으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