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교민 자녀의 이중 국적 문제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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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3 05:06|본문
저의 아이는 중국에서 중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우리 아이 출생 당시 영사관에 " 아이에게 굳이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문의드렸더니 "중국 배우자 사이에서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경우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고, 또 출생 증 등 관련 서류에 부모가 중국인으로 기재되어서) 한국 국적 상태로 한국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는 타의로 인하여 중국 국적을 부여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국적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배우자 중 한명이 중국국적이면 출생한 아기에게 강제로 중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아마 당시 중국에서 한국 출국시(중국 입국기록이 없고 현지에서 출생한 아이이므로) 중국공항 출입구 관리당국에서 최소한의 출생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그런 답변을 주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금번 한국의 국적법개정 이후 이후 우리 아이가 한국으로 출국시 그간 중국인 자격으로 기존에 받아왔던 가족 동반비자를 불허하고 한국여권만으로 입국하라고 한다면, 일단 중국으로 입국 기록이 없기 때문에 중국 공항에서 한국 출국이 불가능할 뿐더러 가능하다 치더라도 중국 재입국시에는 중국 당국으로 부터 한국인 자격으로 다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이중 국적을 보유해 왔는데 이제와서 한국인 자격으로 중국으로 입국하려고 중국 출국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하면 당연히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중국의 이중 국적 금지 규정에 따른 처벌을 불사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아이가 기존의 중국 내에서 중국 국적 보유를 전제로 맺어왔던 모든 법률이나 생활관계, 예컨데 진료기록나 학력 등은 소멸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같은 분들의 경우 아이의 중국 국적 부여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였습니다. 재외 국민이기에 우리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1. 현재 저의 아이는 한국 여권 조차도 없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해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입국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인자격으로 한국으로 들어갑니까. 중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중국인 자격으로 그간 오갔다고 하면 이중국적 행세로 처벌 받을것 아닙니까.
1. 국적법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국이나 서방 등 이중국적 허용하는 국가의 재외교민을 염두해 두었지 우리 재중 교민들의 실정을 조금 더 염두해 두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배우자 사이에 아이를 둔 재중교민 숫자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회 등 재중 교민들의 이익단체 는 입법과정에서 우리 교민들을 위해 그간 무엇을 해왔단 말입니까.
1. 재중 각지의 영사관에서 한국 본부(외교부)로 이 사항을 건의한 흔적이 보입니다. 일주일 정 후면 새로운 조치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좀 더 기다려봅시다. 특정 국가의 교민을 염두해 둔 법령 개정이야 현실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적어도 중국 이중국적 아이의 한국 출입국에 관한 바람직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1. 현재로 재중국 국적 아이들의 한국입국 C3 비자가 불허된다면 결국 10만위안을 예치한 여행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우리가 국가정책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까.
1. 출입국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시 피해자들은 언론사 제보 등을 통하여 집단 행동 등 단결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