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얼빈한국인(상)회 대동단결 위한 회칙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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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2-28 10:06|본문
이날 정기 월례회의는 장치훈 회장의 개회사, 김종배 사무국장의 사회로 업무 및 회계보고, 공지사항, 회칙제정 및 개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정기월례회에 현지 한국인(상)회 임원진들과 회원사 과반수가 참여한 가운데 현지 한국인들의 대동단결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장 회장은 개회사에서 신묘년 새해를 계기로 회원사 여러분들이 바쁘신 와중에 본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현지 한국인 대화합의 장이 될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회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보고에서 선양총영사관 경제포럼 참석, 송년의 밤 행사 개최, 하얼빈시 공안국 외사과 간부 내방, 부천시 의장 내방, 동북3성연합회 회의 참석…을 꼽았으며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공지사항에서 홈페이지 관련 사항, 나누리 병원 자매결연 예정, 제주 세계7대 경관 선정 협조, 신규회원사 가입에 대한 독려가 있었다.
회칙제정 및 개정에서 재하얼빈 한국인회를 재하얼빈 한국인(상)회로, 회원가입조건에 한해 만 19세이상의 한국국적 소지자로 하얼빈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회원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고 잠정했으며, 제명 회원은 1년 내에 재 가입할 수 없고 재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영구 제명토록 한다고 잠정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으며 임원진의 임기도 2년으로 ,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다.
회장의 입후보자는 2년이상 활동한 회원으로(단, 1년이상 활동한 회원으로 임원회의의 만장일치로 입후보할 수 있다.), 하얼빈 및 인근지역에 상시 거주하며 영업집조 혹은 영업 비준증서를 보유, 거류허가증 소유회원으로, 현지 법률 위반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고 했다.
금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회칙개정 및 수정건에 한해 3인팀을 구성,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해 다음 회의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장으로 화합과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기월례회에 현지 한국인(상)회 임원진들과 회원사 과반수가 참여한 가운데 현지 한국인들의 대동단결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장 회장은 개회사에서 신묘년 새해를 계기로 회원사 여러분들이 바쁘신 와중에 본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현지 한국인 대화합의 장이 될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회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보고에서 선양총영사관 경제포럼 참석, 송년의 밤 행사 개최, 하얼빈시 공안국 외사과 간부 내방, 부천시 의장 내방, 동북3성연합회 회의 참석…을 꼽았으며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공지사항에서 홈페이지 관련 사항, 나누리 병원 자매결연 예정, 제주 세계7대 경관 선정 협조, 신규회원사 가입에 대한 독려가 있었다.
회칙제정 및 개정에서 재하얼빈 한국인회를 재하얼빈 한국인(상)회로, 회원가입조건에 한해 만 19세이상의 한국국적 소지자로 하얼빈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회원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고 잠정했으며, 제명 회원은 1년 내에 재 가입할 수 없고 재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영구 제명토록 한다고 잠정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으며 임원진의 임기도 2년으로 ,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다.
회장의 입후보자는 2년이상 활동한 회원으로(단, 1년이상 활동한 회원으로 임원회의의 만장일치로 입후보할 수 있다.), 하얼빈 및 인근지역에 상시 거주하며 영업집조 혹은 영업 비준증서를 보유, 거류허가증 소유회원으로, 현지 법률 위반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고 했다.
금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회칙개정 및 수정건에 한해 3인팀을 구성,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해 다음 회의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장으로 화합과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