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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도 높은 환경 규제...진출 앞둔 우리 기업 향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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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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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도 높은 환경 규제...진출 앞둔 우리 기업 향후 방향은?

환경 규제 수시로 모니터링 필요…리스크 최소화해야
[2017-11-30]

최근 출범한 시진핑 2기 정부가 환경 보호를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한층 강도 높은 환경 규제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환경 보호 정책이 산업구조 재정비 및 산업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작용하면서 친환경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오염 배출 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흔들릴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진출을 목전에 둔 국내 기업들은 중국 환경 대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국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중국 환경점검 강화와 우리기업 대응방안’ 세미나가 29일 양재 PEYTO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정도숙 코트라 동북아사업단 박사, 고광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중환경기술실증지원센터장, 이광욱 환경공단 전 중국사무소장 팀장은 한층 심화된 중국 정부의 환경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중국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중국 환경점검 강화와 우리기업 대응방안’ 세미나가 29일 양재 PEYTO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정도숙 코트라 동북아사업단 박사, 고광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중환경기술실증지원센터장, 이광욱 환경공단 전 중국사무소장 팀장은 한층 심화된 중국 정부의 환경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중국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Kotra가 인용한 중국 환경보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338개 지급시 중 84개 도시만이 환경 기준에 부합한 반면 254개 도시는 환경 공기질량 기준을 초과했다. 

총 180개 국가 중 지난해 중국의 환경평가지수는 106위를 기록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 중국은 친환경산업 육성과 환경 규제의 투트랙 정책으로 환경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12.5 규획에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의 7개 신흥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13.5 규획에서는 친환경부분을 국정 5대 발전이념에 포함시키며 한층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신환경보호법’을 기점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전국적 환경감독 과 규제를 감행하기 시작했다.

먼저 중앙에서는 환경보호감찰제도를 가동,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31개 성의 환경 실태 조사에 나섰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24일까지 환경 민원 건수는 2만343건이고 이중 6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방에서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 내 28개 도시의 대기오염 감찰이 대표적인 예다. 리간제(李干杰) 환경보호부 장관은 올해 4월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1년간 징진지 지역을 감찰토록 지시했다. 

이어 ‘싼롼우(散乱污) 기업’ 정리를 비롯해 강도 높은 기업 퇴출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싼롼우 기업이란 흩어져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오염기업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정부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법 위반한 기업을 의미한다.

중국이 환경감독 및 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은 환경 기본법인 ‘신환경보호법’이다. 2015년에 제정된 이 법은 1989년에 제정된 종래법보다 처벌 수준을 대폭 확대했으며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日) 단위로 벌금을 정산하고 벌금 액수의 상한선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 부처는 법규 위반 기업에 압류∙차압 등 강제성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보다 강도 높은 생산 제한∙정지도 가능하다.

최근 들어서는 ‘생산 억제’ 조치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기∙시멘트∙철강∙코크스∙화공∙전해알루미늄∙의약∙농약 등이 중점관리 업종으로 지목됐다. 

처벌 대상은 ▲환경영향서 미취득으로 인한 벌금형 ▲환경정보 미공개로 인한 벌금형 ▲오염물 배출 기준치 초과 및 방지시설 미비 ▲오폐수∙폐기물 불법배출 및 시설 미비 ▲폐수처리 시스템 비정상 운영 ▲대기오염 유발 연료 사용 등을 꼽을 수 있다.


▲ 정도숙 코트라 동북아사업단 박사는 “중국의 환경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엔 중국기업, 외국기업 상관없이 모두 조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내 산업구조 재정비와 산업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도숙 코트라 동북아사업단 박사는 "중국의 환경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엔 중국기업, 외국기업 상관없이 모두 조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내 산업구조 재정비와 산업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이 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업들은 중국의 환경 법률 및 규제 내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환경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조치로는 환경당국의 환경 단속에 앞서 자체 사전 점검 및 환경 설비의 적시 구비가 있다. 

환경보호법∙대기오염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환경보호세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오폐수∙폐기가스∙오염물질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사후 조치로는 환경 지적을 받거나 적발 시 적극적인 개선 및 조치를 하는 것이다.

 환경 위반의 경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수∙단전∙생산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한편 환경 보호에 대한 중국 사회의 관심이 나날이 고조되면서 국내 기업의 중국 환경부문 투자 전망이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중국의 도농 오수 처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13.5 규획 기간 도농 오수시설에 총 5829억 위안 규모의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중국 정부는 관측하고 있다.

둘째, 탈황∙탈질산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설비제조 및 기술 업그레이드 분야의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중국의 탈황∙탈질산 업종 규모는 900억 위안을 넘어섰다.

 향후 5~10년간 시장 규모가 연평균 10% 내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보호 장비제조업도 연평균 20%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셋째, 청정 에너지와 신에너지 성장이 고공 행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까지 메탄의 에너지 소비 총량 비중을 65% 이하로 감축키로 계획했다.

 그 대응책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청정 에너지 및 신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활용한 환경 부문 프로젝트 활성화다. 

중국 정부는 현행 우대정책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고광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중환경기술실증지원센터장은 “최근 중국의 환경 단속은 법에 의거해 환경을 보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법 위반 시 여론의 동정을 얻기보다는 법에 의한 개선조치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하면서 “중국 여론 특성상 국책 기조에 반기를 드는 기업, 특히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동정보다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으로 인식해 여론의 뭇매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고광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중환경기술실증지원센터장은 "최근 중국의 환경 단속은 법에 의거해 환경을 보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법 위반 시 여론의 동정을 얻기보다는 법에 의한 개선조치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하면서 "중국 여론 특성상 국책 기조에 반기를 드는 기업, 특히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동정보다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으로 인식해 여론의 뭇매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고 센터장은 "중국 정부의 관심이 환경에 집중돼 있는 이 시기에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들은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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