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출입경관리법’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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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10 20:42|본문
총영사관 ‘출입경관리법’ 준수 당부
[2017-03-10, 16:54:13]
상하이총영사관은 최근 중국 공안당국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경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2017-03-10, 16:54:13]
상하이총영사관은 최근 중국 공안당국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경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한 내 주숙등기, 여권 제시, 합법 체류, 합법 취업 등과 중국 출입경관리법을 잘 준수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가지 사례와 ‘위반하기 쉬운 규정’ 6가지를 소개했다.
•사례 1) 아국인 A씨는 편법으로 발급 받은 상무(M)비자를 소지하고 중국 내 입국, 주숙등기를 하지 않아 공안의 불심검문에 단속되어 벌금 및 비자 무효 처분, 기한 내 자진출국 조치를 받음.
•사례 1) 아국인 A씨는 편법으로 발급 받은 상무(M)비자를 소지하고 중국 내 입국, 주숙등기를 하지 않아 공안의 불심검문에 단속되어 벌금 및 비자 무효 처분, 기한 내 자진출국 조치를 받음.
•사례 2) 아국인 B씨는 신분증(여권) 제시 거부, 주숙등기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처분 및 기한 내 자진출국 처분을 받음.
•사례 3) 아국인 C씨는 여권을 새로 발급 받고 기한 내 비자를 새 여권으로 옮기지 않아 출입경 관리법위반으로 인하여 벌금처분을 받음.
<위반하기 쉬운 6가지 규정>
<위반하기 쉬운 6가지 규정>
•변경신청: 외국인은 거류증서의 등기사항이 변경될 시 10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변경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여권휴대: 만 16세이상의 외국인은 중국 내 입국 후 유효한 여권을 휴대하고 공안의 요청 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주숙등기: 외국인은 입국 후 24시간 내에 관할 공안기관에 주숙등기를 해야 함
•불심검문: 공안기관은 외국인이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 검문, 소환, 조사가 가능함
•조사권한: 공안기관은 24시간에서 최장 48시간 영장 없이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조사기간 중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이 있으며, 추가 조사의 필요가 있을 경우 30~60일간 구류심사가 가능함
•처벌조항: 출입국증명서(여권) 제시 거부, 주숙등기 위반 등
→ 경고 및 최대 2만 위안 이하 벌금, 행정 구류 또는 강제 추방 조치
→ 경고 및 최대 2만 위안 이하 벌금, 행정 구류 또는 강제 추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