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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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0-16 15:29|본문
한국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2배 급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 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0~2008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814건이었다. 그러나 2009~2016년에는 1천675건으로 2배 급증했다. 또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2천573건에서 2천79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많은 것이다.
두 나라 모두 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검역(SPS), 반덤핑, 통관거부 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먼저 기술장벽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많았다.
미국의 대 한국 기술 장벽 통보 건수 비중은 2009~2016년 전기·전자가 24%로 가장 높았고 식약(17.5%), 자동차(15.1%) 순이었다. 중국도 같은 기간 전기·전자가 15.9%로 가장 많았고 기계(14.5%), 자동차(13.4%)가 뒤를 따랐다.
위생 및 검역 통보 건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90% 이상이 식품·의약품에 집중됐다.
미국과 중국의 한국 식품·의약품에 대한 위생 및 검역 통보 건수는 각각 1천319건, 862건으로 전체 품목의 각각 98.0%, 90.3%를 차지했다.
반덤핑 조치는 미국은 철강 및 철강제품이, 중국은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많았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건수는 전체 23건이며, 이 중 75%가 철강 및 철강제품이었다. 반면 중국은 11건 중 약 55%가 화학제품에 집중됐다.
통관거부는 미국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중국은 가공식품이 많았다.
2015년 기준 미국의 대 한국 품목별 통관거부 건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이 총 119건으로 전체 품목의 약 43%였고, 중국은 가공식품이 전체 통관거부 건수의 약 40%였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 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0~2008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814건이었다. 그러나 2009~2016년에는 1천675건으로 2배 급증했다. 또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2천573건에서 2천79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많은 것이다.
두 나라 모두 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검역(SPS), 반덤핑, 통관거부 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먼저 기술장벽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많았다.
미국의 대 한국 기술 장벽 통보 건수 비중은 2009~2016년 전기·전자가 24%로 가장 높았고 식약(17.5%), 자동차(15.1%) 순이었다. 중국도 같은 기간 전기·전자가 15.9%로 가장 많았고 기계(14.5%), 자동차(13.4%)가 뒤를 따랐다.
위생 및 검역 통보 건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90% 이상이 식품·의약품에 집중됐다.
미국과 중국의 한국 식품·의약품에 대한 위생 및 검역 통보 건수는 각각 1천319건, 862건으로 전체 품목의 각각 98.0%, 90.3%를 차지했다.
반덤핑 조치는 미국은 철강 및 철강제품이, 중국은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많았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건수는 전체 23건이며, 이 중 75%가 철강 및 철강제품이었다. 반면 중국은 11건 중 약 55%가 화학제품에 집중됐다.
통관거부는 미국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중국은 가공식품이 많았다.
2015년 기준 미국의 대 한국 품목별 통관거부 건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이 총 119건으로 전체 품목의 약 43%였고, 중국은 가공식품이 전체 통관거부 건수의 약 40%였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