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득•재산, 한국에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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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1-19 18:28|본문
중국 소득•재산, 한국에도 신고하세요
[2016-01-15, 16:03:35] 상하이저널
상하이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 설명회 개최
3월말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NO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이하 자진신고제도)’가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지난 15일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산세 면제, 명단공개 면제, 형사상 관용조치 등 혜택이 주어지는 자진신고제를 적극 이용할 것을 독려했다. 이날 참석한 100여명의 교민들은 부동산, 자영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국에서 취득한 소득과 재산 모두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날 기획재정부 김경희 국장은 “자진신고제도는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되는 가운데 역외소득을 양성화하고 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실시 등을 앞두고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은 90여개 국가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해외 소재 금융기관들의 금융계좌정보 교환이 가능해져 앞으로 국외소득이나 재산이 적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 면제는 물론, 신고자들이 염려하는 개인정보는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세무, 검찰조사 등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신고대상
참석자들은 자신이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자신신고 기획단은 기본적으로 ‘세법상 거주자’ 즉 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는 모두 해당되나 ‘거주자’ 판정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단, 개정세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거주자’ 규정이 변경됐다.
예를 들어, 부모는 중국에 거주하고, 자녀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경우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 중 1명이 중국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가족과 자산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 근거가 한국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돼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
해외부동산 임대소득도 신고해야
또 참석자들은 중국에서 취득한 부동산 임대소득도 신고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
자신신고 기획단은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임대를 통해 발생한 소득도 신고대상”이라고 강조하고 “2014년 과세기간분부터 해외부동산 임대사실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 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미체출한 경우 이번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로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단, “2014년 이전에 취득하고, 임대하지 않고 있는 해외 부동산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중국에 매매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한국에 세금납부자료 증빙을 거쳐 차액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중 모두 비과세 누리면 안돼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교민들은 “주소를 한국에 두고 있지만 수년간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개인의 소득인데, 마치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 같아 불편하다”, “중국 교민들은 자녀교육을 마치면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한국정부가 교민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것으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중국에서 취득한 재산과 소득을 한국으로 돌릴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김경희 국장은 “이번 자진신고제도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 중국도 모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양국 모두 이중비과세를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수미 기자
3월말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NO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이하 자진신고제도)’가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지난 15일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산세 면제, 명단공개 면제, 형사상 관용조치 등 혜택이 주어지는 자진신고제를 적극 이용할 것을 독려했다. 이날 참석한 100여명의 교민들은 부동산, 자영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국에서 취득한 소득과 재산 모두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날 기획재정부 김경희 국장은 “자진신고제도는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되는 가운데 역외소득을 양성화하고 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실시 등을 앞두고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은 90여개 국가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해외 소재 금융기관들의 금융계좌정보 교환이 가능해져 앞으로 국외소득이나 재산이 적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 면제는 물론, 신고자들이 염려하는 개인정보는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세무, 검찰조사 등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신고대상
참석자들은 자신이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자신신고 기획단은 기본적으로 ‘세법상 거주자’ 즉 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는 모두 해당되나 ‘거주자’ 판정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단, 개정세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거주자’ 규정이 변경됐다.
예를 들어, 부모는 중국에 거주하고, 자녀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경우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 중 1명이 중국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가족과 자산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 근거가 한국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돼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
해외부동산 임대소득도 신고해야
또 참석자들은 중국에서 취득한 부동산 임대소득도 신고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
자신신고 기획단은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임대를 통해 발생한 소득도 신고대상”이라고 강조하고 “2014년 과세기간분부터 해외부동산 임대사실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 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미체출한 경우 이번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로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단, “2014년 이전에 취득하고, 임대하지 않고 있는 해외 부동산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중국에 매매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한국에 세금납부자료 증빙을 거쳐 차액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중 모두 비과세 누리면 안돼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교민들은 “주소를 한국에 두고 있지만 수년간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개인의 소득인데, 마치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 같아 불편하다”, “중국 교민들은 자녀교육을 마치면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한국정부가 교민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것으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중국에서 취득한 재산과 소득을 한국으로 돌릴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김경희 국장은 “이번 자진신고제도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 중국도 모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양국 모두 이중비과세를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