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한국인 불법체류자 2만여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9-04 08:26|본문
중국에서 한국인 불법체류자수가 2만여명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고 온바오가 전했다.
이들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비자허가기간을 넘긴게 대부분으로 북경을 포함해 중국 전역에 산재해 소재파악이 불가능한게 특징이다. 사업목적으로 중국에 왔다가 실패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눌러앉은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안부는 작년말 출입국통계를 기준으로 중국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한국인수를 12만 5천명으로 파악하고 이가운데 2만명 가량을 불법체류자로 보고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8월말까지를 불법체류외국인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공안부는 애초 오는 가을 제18차 당대회를 앞두고 8월부터 외국인불법체류 단속에 나설 예정이였으나 최근 북경 등지에서 외국인의 중국녀성 성추행사건과 중국인모욕사건이 잇따르자 단속개시시기를 앞당긴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경시공안국도 한국인거주가 집중된 망경(望京), 오도구(五道口)는 물론 외국인 출입이 잦은 삼리툰(三里屯) 등을 표적으로 정하고 단속을 진행중이다.
북경시공안국은 특히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심검문과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거주자를 가려내고있다.
중국은 숙박업소와 주택 할것없이 외국인이 입국하면 반드시 주숙등록을 하도록 정하고있다. 이때문에 정식비자가 있어도 제때에 관할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상태가 된다.
공안기관은 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입국(밀항) 등 3가지 류형으로 나누어 적발때 벌금과 더불어 추방조치를 취하고있다.
불법체류는 최대 5천원의 벌금과 3∼10일의 구류,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출국조치된다. 불법취업은 1천원 벌금에 강제출국대상이고 불법입국은 형사처벌될수도 있다.
주중한국총령사관은 북경시 공안국과 공동으로 불법체류 한국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있다. 불법체류자가 북경한인회 등을 통해 신고해오면 주중 한국총령사관이 이를 북경시 공안국에 알려 벌금은 최소화하면서 구류는 면제하고 강제출국조치를 하는 선에서 조정하고있다.
북경에서 12년간 불법체류해온 이른바 '망경할아버지'(당시 67세)가 북경한인회의 도움으로 지난해 10월 귀국했다. 그는 50대 중반인 1999년에 사업목적으로 북경에 왔다가 사기피해와 사업실패로 북경에서 밑바닥인생을 전전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9-04 08:33:07 한민족센터에서 이동 됨]
이들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비자허가기간을 넘긴게 대부분으로 북경을 포함해 중국 전역에 산재해 소재파악이 불가능한게 특징이다. 사업목적으로 중국에 왔다가 실패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눌러앉은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안부는 작년말 출입국통계를 기준으로 중국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한국인수를 12만 5천명으로 파악하고 이가운데 2만명 가량을 불법체류자로 보고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8월말까지를 불법체류외국인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공안부는 애초 오는 가을 제18차 당대회를 앞두고 8월부터 외국인불법체류 단속에 나설 예정이였으나 최근 북경 등지에서 외국인의 중국녀성 성추행사건과 중국인모욕사건이 잇따르자 단속개시시기를 앞당긴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경시공안국도 한국인거주가 집중된 망경(望京), 오도구(五道口)는 물론 외국인 출입이 잦은 삼리툰(三里屯) 등을 표적으로 정하고 단속을 진행중이다.
북경시공안국은 특히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심검문과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거주자를 가려내고있다.
중국은 숙박업소와 주택 할것없이 외국인이 입국하면 반드시 주숙등록을 하도록 정하고있다. 이때문에 정식비자가 있어도 제때에 관할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상태가 된다.
공안기관은 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입국(밀항) 등 3가지 류형으로 나누어 적발때 벌금과 더불어 추방조치를 취하고있다.
불법체류는 최대 5천원의 벌금과 3∼10일의 구류,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출국조치된다. 불법취업은 1천원 벌금에 강제출국대상이고 불법입국은 형사처벌될수도 있다.
주중한국총령사관은 북경시 공안국과 공동으로 불법체류 한국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있다. 불법체류자가 북경한인회 등을 통해 신고해오면 주중 한국총령사관이 이를 북경시 공안국에 알려 벌금은 최소화하면서 구류는 면제하고 강제출국조치를 하는 선에서 조정하고있다.
북경에서 12년간 불법체류해온 이른바 '망경할아버지'(당시 67세)가 북경한인회의 도움으로 지난해 10월 귀국했다. 그는 50대 중반인 1999년에 사업목적으로 북경에 왔다가 사기피해와 사업실패로 북경에서 밑바닥인생을 전전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9-04 08:33:07 한민족센터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