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 한국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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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8-12 10:03|본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생략)" - 헌법 전문 -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헌법 1장 2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헌법 2장 31조 -
위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중 일부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져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져야 한다.
이같은 헌법의 정신과 내용을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적용하면 국가는 재중한국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국 현지 한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너무도 열악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에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 간에 경제, 문화 교류가 확대되고 적지않은 한국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중국에 진출해 중국 현지에는 수십만명의 한국인이 생활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를 따라 중국에 온 학생들도 있고 중국 현지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도 있다.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다롄, 선양, 연변 등 중국의 일부 주요 도시에만 한국국제학교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나 입학을 희망하는 한국 자녀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규모가 턱없이 작다. 또한 초등학교는 국내에서와 같이 무상 교육이 아니며 초중고 학비가 대학 등록금과 맞먹을 정도로 비싸다.
부모가 사업에 실패한 가정, 한국국제학교에 보낼만큼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가정의 아이들은 인근의 중국 학교를 다니거나 아예 학교를 안 다니는 경우도 있다. 충분한 언어적 준비 없이 중국 학교에 던져지는 한국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현지 한국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은 역대 정부가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을 철저히 가정에 맡기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우리 교육부의 정책과 지원 대상에서 재외국민 자녀의 몫은 예초부터 제외돼 있었으며 문제 인식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정책은 국내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내 거주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자기 나라의 관심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재외국민 자녀들이 과연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재외국민 2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세계화를 외친다. 적지않은 국민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헌법의 대상이 한반도 지역의 영토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실현되자, 일부 교민들은 국회의사당을 기웃거리는가 하면 일부 정치인들은 재외국민 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교민 사회를 찾는 정치인들은 교민사회 명망가들을 만나서 기념촬영을 하기보다는 한글학교나 국제학교를 방문해 재외국민의 교육 현장을 몸소 체험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재외국민의 바램이자 소망일 것이다.
외국의 자기 나라 국민도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가 세계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세계화 과정에서 자기 국민을 잃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헌법 1장 2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헌법 2장 31조 -
위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중 일부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져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져야 한다.
이같은 헌법의 정신과 내용을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적용하면 국가는 재중한국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국 현지 한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너무도 열악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에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 간에 경제, 문화 교류가 확대되고 적지않은 한국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중국에 진출해 중국 현지에는 수십만명의 한국인이 생활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를 따라 중국에 온 학생들도 있고 중국 현지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도 있다.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다롄, 선양, 연변 등 중국의 일부 주요 도시에만 한국국제학교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나 입학을 희망하는 한국 자녀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규모가 턱없이 작다. 또한 초등학교는 국내에서와 같이 무상 교육이 아니며 초중고 학비가 대학 등록금과 맞먹을 정도로 비싸다.
부모가 사업에 실패한 가정, 한국국제학교에 보낼만큼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가정의 아이들은 인근의 중국 학교를 다니거나 아예 학교를 안 다니는 경우도 있다. 충분한 언어적 준비 없이 중국 학교에 던져지는 한국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현지 한국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은 역대 정부가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을 철저히 가정에 맡기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우리 교육부의 정책과 지원 대상에서 재외국민 자녀의 몫은 예초부터 제외돼 있었으며 문제 인식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정책은 국내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내 거주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자기 나라의 관심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재외국민 자녀들이 과연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재외국민 2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세계화를 외친다. 적지않은 국민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헌법의 대상이 한반도 지역의 영토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실현되자, 일부 교민들은 국회의사당을 기웃거리는가 하면 일부 정치인들은 재외국민 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교민 사회를 찾는 정치인들은 교민사회 명망가들을 만나서 기념촬영을 하기보다는 한글학교나 국제학교를 방문해 재외국민의 교육 현장을 몸소 체험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재외국민의 바램이자 소망일 것이다.
외국의 자기 나라 국민도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가 세계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세계화 과정에서 자기 국민을 잃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