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월부터 개혁하는 '증치세', 중국 부동산 재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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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3-24 23:35|본문
中 5월부터 개혁하는 '증치세', 중국 부동산 재고조정
중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증치세(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내 부동산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명 영업세로 통하는 증치세는 세계어디에도 없는 개념의 세금이며, 우리나라는 70년대 부가가치세로 통합시켰다.
중국 영업세/증치세(부가가치세)는 각각 서비스/재화의 공급, 즉 서비스/제조업 매출액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 대상’ 및 ‘공제 범위(증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다르다.
지난 18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5월 1일부터 ‘증치세’ 개혁, 즉 기존에 영업세를 부과했던 업종에 대해서 증치세로 통합 실시되고(확정 세율 발표), 특히 신규 부동산 구매(상업용)를 처음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기존 증치세는 제조/석유화학/운송/서비스 업종에 각각 17%/13%/11%/6%로 부과하고 있고, 그외 건축/부동산/금융/생활서비스(영업세 80%차지)업종에 대한 증치세 개혁이 5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4개 업종 중에서 특히 중국 경기의 바로미터인 ‘부동산업’ 세율 변경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최근 2월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폭 확대 및 투자 증가율이 2년 만에 반등하면서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신증권 성연주 연구원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부동산 업체(투자 영향) 및 일반 기업/개인(소비 영향)’ 증치세 수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거의 확정된 안건에 따르면 ‘증치세’ 개혁으로 부동산 판매(재고조정)에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성 연구원은 "단, 3월 발표 예정인 ‘세칙’ 중 부동산 업체의 ‘매입세액 공제’에 토지 비용 포함 여부 및 가계의 증치세 면제 여부(기존 정책 유지)에 따라 2/4분기 부동산 투자/판매 증가 변동폭 확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치우 기자 han@plusnews.co.kr
중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증치세(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내 부동산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명 영업세로 통하는 증치세는 세계어디에도 없는 개념의 세금이며, 우리나라는 70년대 부가가치세로 통합시켰다.
중국 영업세/증치세(부가가치세)는 각각 서비스/재화의 공급, 즉 서비스/제조업 매출액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 대상’ 및 ‘공제 범위(증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다르다.
지난 18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5월 1일부터 ‘증치세’ 개혁, 즉 기존에 영업세를 부과했던 업종에 대해서 증치세로 통합 실시되고(확정 세율 발표), 특히 신규 부동산 구매(상업용)를 처음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기존 증치세는 제조/석유화학/운송/서비스 업종에 각각 17%/13%/11%/6%로 부과하고 있고, 그외 건축/부동산/금융/생활서비스(영업세 80%차지)업종에 대한 증치세 개혁이 5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4개 업종 중에서 특히 중국 경기의 바로미터인 ‘부동산업’ 세율 변경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최근 2월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폭 확대 및 투자 증가율이 2년 만에 반등하면서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신증권 성연주 연구원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부동산 업체(투자 영향) 및 일반 기업/개인(소비 영향)’ 증치세 수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거의 확정된 안건에 따르면 ‘증치세’ 개혁으로 부동산 판매(재고조정)에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성 연구원은 "단, 3월 발표 예정인 ‘세칙’ 중 부동산 업체의 ‘매입세액 공제’에 토지 비용 포함 여부 및 가계의 증치세 면제 여부(기존 정책 유지)에 따라 2/4분기 부동산 투자/판매 증가 변동폭 확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치우 기자 han@plu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