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한국인 중고주택 매매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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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4-23 09:39|본문
한국인이 베이징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기란 쉽지 않다. 원래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가 많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구비해야할 서류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한국인 부동산 소유자나 한국인 신규 구매자가 거쳐야 할 각종 처리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적지 않아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의 부동산 매매를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전반적 과정과 준비서류를 미리 알고 접근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단계 1. 집주인 준비 서류 : 처리 기간 5일
- 혼인 관계 증명서 공증(2부) : 주중한국 영사관 또는 주한중국 대사관
- 위임장 공증서(4부) : 중국 공증처 또는 주한중국 대사관
- 본인 여권 번역 공증(4부) : 중국 공증처 또는 주한중국 대사관
- 배우자 여권 번역 공증(2부) : 중국 공증처 또는 주한중국 대사관
- 배우자 부동산 매매(거래) 동의서 공증 : 중국 공증처 또는 주한중국 대사관
- 구여권 및 신여권 동일인 증명 공증(2부) : 주중한국 영사관 또는 중한중국 대사관
- 집 구매시 각종 계약 서류
- 방산증 원본
- 은행 대출 관련 서류및 일체 서류
- 집구매시 영수증(매매 영수증, 취득세 영수증, 공공 유지 기금 영수증)
▶ 단계 2.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 계약서 작성 : 처리 기간 1일
- 매매 계약 체결및 사인
▶ 단계 3. 외국인 부동산 거래(자격요건) 심사 : 처리 기간 5일
- 여권 번역 공증 서류(매도인 및 매수인)
- 방산증복사본(전체)
- 부동산방산증(전체 복사본)
- 대리인 업무시 : 위임장 공증 및 위탁 대리인 신분증
▶ 단계 4. 세금 납부 : 처리 기간 1일
- 부동산 세금(인지세, 취득세, 영업세, 소득세 등)
▶ 단계 5. 부동산 명의 변경 : 처리 기간 10일
- 부동산 관리국
한국인 부동산 소유자나 한국인 신규 구매자가 거쳐야 할 각종 처리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적지 않아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의 부동산 매매를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전반적 과정과 준비서류를 미리 알고 접근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단계 1. 집주인 준비 서류 : 처리 기간 5일
- 혼인 관계 증명서 공증(2부) : 주중한국 영사관 또는 주한중국 대사관
- 위임장 공증서(4부) : 중국 공증처 또는 주한중국 대사관
- 본인 여권 번역 공증(4부) : 중국 공증처 또는 주한중국 대사관
- 배우자 여권 번역 공증(2부) : 중국 공증처 또는 주한중국 대사관
- 배우자 부동산 매매(거래) 동의서 공증 : 중국 공증처 또는 주한중국 대사관
- 구여권 및 신여권 동일인 증명 공증(2부) : 주중한국 영사관 또는 중한중국 대사관
- 집 구매시 각종 계약 서류
- 방산증 원본
- 은행 대출 관련 서류및 일체 서류
- 집구매시 영수증(매매 영수증, 취득세 영수증, 공공 유지 기금 영수증)
▶ 단계 2.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 계약서 작성 : 처리 기간 1일
- 매매 계약 체결및 사인
▶ 단계 3. 외국인 부동산 거래(자격요건) 심사 : 처리 기간 5일
- 여권 번역 공증 서류(매도인 및 매수인)
- 방산증복사본(전체)
- 부동산방산증(전체 복사본)
- 대리인 업무시 : 위임장 공증 및 위탁 대리인 신분증
▶ 단계 4. 세금 납부 : 처리 기간 1일
- 부동산 세금(인지세, 취득세, 영업세, 소득세 등)
▶ 단계 5. 부동산 명의 변경 : 처리 기간 10일
- 부동산 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