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법률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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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8-12 04:22|본문
일반주택과 비일반 주택의 차이점
2005년 베이징시 건설위원회에서 발표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업무 통지"에는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하나는 아파트 단지내의 건축 용적율이 1.0이상일 경우, 둘째는 건축면적이 14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 셋째는 실제 거래가격이 동일 수준 지역 거래가의 1.2배 이하일 경우이다.
2006년 6월 1일부터 국가 세무총국은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주택"의 기준을 "1.아파트 단지내의 건축 용적율이 1.0이상(1.0포함), 2. 한 세대 건축면적이 120-평방미터 이하, 3. 실제 거래가격이 동일 수준 지역 거래가의 1.2배 이하" 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비일반 주택의 기준을 140평방미터에서 120평방미터로 줄인 것이다.
상기와 같이 일반주택(普通住宇)과 비일반주택(非普通住宇)을 구별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비일반주택(非普通住宇)은 고급주택을 말하는데 일반주택의 기준과 대비하면 아래와 같은 3가지 기준이 포함된다.
1. 아파트 단지내의 건축 용적율이 1.0이하(1.0포함)
2. 건축면적이 120평방미터 이상(120평방미터 포함)
3. 실제거래가격이 동일 수준 지역 거래가의 1.2배 이상
*건축 용적율 : 건축물의 총 연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이며,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해당 단지내의 건축물이
적고 거주환경이 좋다.
건축 용적율 = 총 연면적 ÷ 총 대지면적
토지사용세란?
2006년 12월 31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성진 토지사용세 잠행 조례(아래 조례)"에 관한 수정안을 반포하였으며, 1988년 "잠행조례"에 규정한 성진 토지 사용세의 세액을 2배 증가하고 그 중 납세액이 가장 많은 도시 토지사용세는 평방미터당 기존의 0.5~10위안에서 1.5~30위안까지 인상하고 본 조례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성진 토지 사용세란?
성진 토지 사용세의 납세인은 도시, 교외, 건제진(국가에서 행정건설에 따라 설린한 진이며 농촌은 포함되지 않음), 광산지역 등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기업, 단위, 개인 경영자 및 기타인(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인 미 포함)이 포함되며 각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은 상하이다. 평방미터 당 징수하는 토지 사용세 기준을 보면 대도시는 연간 0.5위안~10위안, 중등 도시는 연간 0.4~8위안, 소도시는 연간 0.6~6위안, 교외, 건제진, 광산지역은 연간 0.2~4위안이며, 허가를 받은 후 세액기준을 적당히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계산방법 : 납부세액 = 납세인이 실제 점용한 토지면적 * 적용세액 기준
면세규정 :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국가 제정부에서 규정한 토지, 절, 공원, 명승고적, 시정부 광장, 공용시설과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의 생산용토지, 수리시설, 교통용 토지 등 토지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
토지등기란?
토지등기는 국가에서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사용권, 집체토지의 소유권, 집체토지의 사용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이다. 토지의 타항 권리는 토지 사용구너 이외의 구너리를 말하며, 저당권, 임차권 및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토지 권리 등기가 포함된다. 토지 등기는 최초 등기와 변경등기로 나뉜다.
- 중국에서 인정하는 토지 등기 제도 : 토지 등기 제도한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가 법정 순서에 따라 토지의 권리, 소속, 용도, 면적, 등급, 가격 등의 상황을 전문 등기부에 기록하여 토지권리소속 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토기 등기 자료는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
- 국유 토지 사용권의 양도 범위 : 양도 방식에 따라 국유 토지 사용권 제공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기관 부지와 군사 부지
2) 성, 시 기초시설 부지와 공익 사업 부지
3)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부축하는 에너지원, 교통, 수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용지
2005년 베이징시 건설위원회에서 발표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업무 통지"에는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하나는 아파트 단지내의 건축 용적율이 1.0이상일 경우, 둘째는 건축면적이 14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 셋째는 실제 거래가격이 동일 수준 지역 거래가의 1.2배 이하일 경우이다.
2006년 6월 1일부터 국가 세무총국은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주택"의 기준을 "1.아파트 단지내의 건축 용적율이 1.0이상(1.0포함), 2. 한 세대 건축면적이 120-평방미터 이하, 3. 실제 거래가격이 동일 수준 지역 거래가의 1.2배 이하" 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비일반 주택의 기준을 140평방미터에서 120평방미터로 줄인 것이다.
상기와 같이 일반주택(普通住宇)과 비일반주택(非普通住宇)을 구별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비일반주택(非普通住宇)은 고급주택을 말하는데 일반주택의 기준과 대비하면 아래와 같은 3가지 기준이 포함된다.
1. 아파트 단지내의 건축 용적율이 1.0이하(1.0포함)
2. 건축면적이 120평방미터 이상(120평방미터 포함)
3. 실제거래가격이 동일 수준 지역 거래가의 1.2배 이상
*건축 용적율 : 건축물의 총 연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이며,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해당 단지내의 건축물이
적고 거주환경이 좋다.
건축 용적율 = 총 연면적 ÷ 총 대지면적
토지사용세란?
2006년 12월 31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성진 토지사용세 잠행 조례(아래 조례)"에 관한 수정안을 반포하였으며, 1988년 "잠행조례"에 규정한 성진 토지 사용세의 세액을 2배 증가하고 그 중 납세액이 가장 많은 도시 토지사용세는 평방미터당 기존의 0.5~10위안에서 1.5~30위안까지 인상하고 본 조례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성진 토지 사용세란?
성진 토지 사용세의 납세인은 도시, 교외, 건제진(국가에서 행정건설에 따라 설린한 진이며 농촌은 포함되지 않음), 광산지역 등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기업, 단위, 개인 경영자 및 기타인(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인 미 포함)이 포함되며 각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은 상하이다. 평방미터 당 징수하는 토지 사용세 기준을 보면 대도시는 연간 0.5위안~10위안, 중등 도시는 연간 0.4~8위안, 소도시는 연간 0.6~6위안, 교외, 건제진, 광산지역은 연간 0.2~4위안이며, 허가를 받은 후 세액기준을 적당히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계산방법 : 납부세액 = 납세인이 실제 점용한 토지면적 * 적용세액 기준
면세규정 :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국가 제정부에서 규정한 토지, 절, 공원, 명승고적, 시정부 광장, 공용시설과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의 생산용토지, 수리시설, 교통용 토지 등 토지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
토지등기란?
토지등기는 국가에서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사용권, 집체토지의 소유권, 집체토지의 사용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이다. 토지의 타항 권리는 토지 사용구너 이외의 구너리를 말하며, 저당권, 임차권 및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토지 권리 등기가 포함된다. 토지 등기는 최초 등기와 변경등기로 나뉜다.
- 중국에서 인정하는 토지 등기 제도 : 토지 등기 제도한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가 법정 순서에 따라 토지의 권리, 소속, 용도, 면적, 등급, 가격 등의 상황을 전문 등기부에 기록하여 토지권리소속 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토기 등기 자료는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
- 국유 토지 사용권의 양도 범위 : 양도 방식에 따라 국유 토지 사용권 제공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기관 부지와 군사 부지
2) 성, 시 기초시설 부지와 공익 사업 부지
3)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부축하는 에너지원, 교통, 수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