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임대 몇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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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7 10:00|본문
개인주택 임대 몇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보통 주민에게 있어서 거주형 아빠트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임대를 줄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그럼 모두 몇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그 중 토지사용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이에 대해 한번 요해해 보기로 하였다.
국과유관부문에서 2001년에 주택임대시장세금징수정책에 대해 조정한데 의하면 시장가격으로 임대를 준 개인주택에 대한 영업세금은 임대가격의 3.3%로 징수하며 부동산세금은 4%로 징수하고 개인소득세에서 상관비용을 감한 세금은 10%로 징수한다고 한다.예를 들면 120평 오피스텔 한채는 매월 임대비가 5000원좌우로 1년 총 임대비는 6만원이다.만약 영업세금3.3%,부동산세금4%,개인소득세에서 상관비용의 감한 세금10%를 징수하면 도합 8830원을 납부해야 된다.
요해에 따르면 본시 실제조작중에서는 임대금의 5%로 종합세금을 받는다고 한다.개인주택의 1년 임대금이 6만원일 경우 종합세금은 3000원만 납부하면 되는것이다.이밖에 계약서의 0.1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된다.1년 임대계약을 맺은 계약금 6만원의 인지세는 60원이다.그러므로 도합 3060원이 되는셈이다.
토지사용세금은 임대아빠트의 토지점령면적 혹은 분담토지면적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댜 되며 납세등급범위에 따라 평당토지사용세금의 납세금액을 확정해야 한다.정원이 달린 별장일 경우는 토지사용면적이 건축면적을 훨씬 초과한다.이는 임대된 단독정원면적이 포함되고 임대된 고층아빠트 한채의 토지분담면적이 포함되어 있기에 건축면적의 10분의 1도 안된다.정원이 딸린 복층아빠트의 경우 토지분담면적은 가능하게 건축면적과 맞먹을수 있다.모아빠트단지의 지리적위치가 1급구역에 있을 때 한채의 120평 아빠트가 임대될 경우 토지분담면적도 마침 120평이라면 임대아빠트의 토지사용세금은 1년에 3600원이 된다.만약 토지분담면적이 110평이면 임대아빠트의 토지사용세금은 1년에 3300원이다.만약 임대아빠트의 위치가 3급구역이고 고층아빠트단지의 임대아빠트가 120평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증에 기록된 토지분담면적이 10평이라면 1년에 토지사용세금을 120원 납부하면 된다.
보통 주민에게 있어서 거주형 아빠트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임대를 줄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그럼 모두 몇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그 중 토지사용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이에 대해 한번 요해해 보기로 하였다.
국과유관부문에서 2001년에 주택임대시장세금징수정책에 대해 조정한데 의하면 시장가격으로 임대를 준 개인주택에 대한 영업세금은 임대가격의 3.3%로 징수하며 부동산세금은 4%로 징수하고 개인소득세에서 상관비용을 감한 세금은 10%로 징수한다고 한다.예를 들면 120평 오피스텔 한채는 매월 임대비가 5000원좌우로 1년 총 임대비는 6만원이다.만약 영업세금3.3%,부동산세금4%,개인소득세에서 상관비용의 감한 세금10%를 징수하면 도합 8830원을 납부해야 된다.
요해에 따르면 본시 실제조작중에서는 임대금의 5%로 종합세금을 받는다고 한다.개인주택의 1년 임대금이 6만원일 경우 종합세금은 3000원만 납부하면 되는것이다.이밖에 계약서의 0.1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된다.1년 임대계약을 맺은 계약금 6만원의 인지세는 60원이다.그러므로 도합 3060원이 되는셈이다.
토지사용세금은 임대아빠트의 토지점령면적 혹은 분담토지면적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댜 되며 납세등급범위에 따라 평당토지사용세금의 납세금액을 확정해야 한다.정원이 달린 별장일 경우는 토지사용면적이 건축면적을 훨씬 초과한다.이는 임대된 단독정원면적이 포함되고 임대된 고층아빠트 한채의 토지분담면적이 포함되어 있기에 건축면적의 10분의 1도 안된다.정원이 딸린 복층아빠트의 경우 토지분담면적은 가능하게 건축면적과 맞먹을수 있다.모아빠트단지의 지리적위치가 1급구역에 있을 때 한채의 120평 아빠트가 임대될 경우 토지분담면적도 마침 120평이라면 임대아빠트의 토지사용세금은 1년에 3600원이 된다.만약 토지분담면적이 110평이면 임대아빠트의 토지사용세금은 1년에 3300원이다.만약 임대아빠트의 위치가 3급구역이고 고층아빠트단지의 임대아빠트가 120평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증에 기록된 토지분담면적이 10평이라면 1년에 토지사용세금을 120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