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 종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6:40|본문
토지사용권 종류
토지소유 주체가 국가와 집체로 구분되면서 토지도 국유토지와 집체소유 토지로 나누어 지고 국유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국유토지사용권, 집체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집체소유 토지사용권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사실상 토지를 일정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1) 토지사용권 획발(劃撥)
토지사용권 획발은 현(縣)급이상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고, 현 토지 사용자들에게 보상, 안치(安置) 등 비용을 지불한 후, 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정부에서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분배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획발 방식을 통해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별도로 규정한 법률 및 행정법규 외,
토지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제 3자에게 매각, 임대, 저당할 수 없다.
2) 토지사용권 출양(出讓)
토지사용권 출양은 국가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일정기간내 토지사용자에게 출양하고, 토지 사용자는 국가에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불하는 행위이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출양금을 지불한 후, 취득한 토지의 일정 기간내 사용권리가 있으며,
당 토지 사용권을 규정에 부합되는 전제하에 제 3자에게 출양, 임대 혹은 저당할 권리가 있다.
3) 토지사용권 양도(轉讓)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다시 이전하는 행위이며,
매각, 교환 증여행위가 포함된다.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는 양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4) 토지사용권 임차(出租)
국유토지사용권 임차는 토지 사용자가 임차인으로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등을 임대인에게 사용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유토지사용권 임차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임대 후, 임차인은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서의 내용을 수행해야 한다.
토지소유 주체가 국가와 집체로 구분되면서 토지도 국유토지와 집체소유 토지로 나누어 지고 국유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국유토지사용권, 집체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집체소유 토지사용권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사실상 토지를 일정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1) 토지사용권 획발(劃撥)
토지사용권 획발은 현(縣)급이상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고, 현 토지 사용자들에게 보상, 안치(安置) 등 비용을 지불한 후, 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정부에서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분배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획발 방식을 통해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별도로 규정한 법률 및 행정법규 외,
토지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제 3자에게 매각, 임대, 저당할 수 없다.
2) 토지사용권 출양(出讓)
토지사용권 출양은 국가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일정기간내 토지사용자에게 출양하고, 토지 사용자는 국가에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불하는 행위이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출양금을 지불한 후, 취득한 토지의 일정 기간내 사용권리가 있으며,
당 토지 사용권을 규정에 부합되는 전제하에 제 3자에게 출양, 임대 혹은 저당할 권리가 있다.
3) 토지사용권 양도(轉讓)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다시 이전하는 행위이며,
매각, 교환 증여행위가 포함된다.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는 양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4) 토지사용권 임차(出租)
국유토지사용권 임차는 토지 사용자가 임차인으로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등을 임대인에게 사용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유토지사용권 임차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임대 후, 임차인은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서의 내용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