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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업 직접투자 심사 및 관리 강화 통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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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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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업 직접투자 심사 및 관리 강화 통지》(2)
외자기업, " '통지'의 영향 제한적" 

기존에 대륙에서 등록한 외자 부동산 기업의 반응을 보면 《외국인 부동산업 직접투자 심사 및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큰 주목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Colliers International)에서 외자기업에게 전문적으로 프로젝트를 찾아주는 한 관계자는 “이미 중국에 진출한 외자의 입장에서 볼 때 '통지'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아직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신규 외자기업의 입장에서 선 프로젝트, 후 회사 설립 신청' 규정은 중국 진출에 장벽이 되지만,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통지'에서는 ‘선(先) 프로젝트 후(後) 회사 설립 신청’ 규정 외에도 ‘고급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규제한다’, ‘지방 심사당국은 외국인이 투자한 부동산 회사 설립을 허가할 때 법에 따라 즉시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외환관리 당국은 위법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 부동산 기업에 외환등록 등 수속을 처리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통지'는 이미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업이 신규 부동산 개발 또는 경영 및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 경영에 종사할 때에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에 따라 심사 당국에 경영범위 추가 또는 확대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업계 전문가는 “'통지'는 또한 내국인이 자금을 해외로 돌린 다음 다시 중국에 투자하는 방식(동일한 실제 지배주주 포함), 합병 혹은 중국 내 부동산 기업 투자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현재 중국의 많은 부동산 기업이 해외 블루칩이 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책이 강화된 배경에는 171호 문건을 핵심으로 한 외자 규제 조치를 실시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났지만 선전(深圳), 베이징, 난징(南京)과 같은 중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중앙은행 상하이 본부는 5월 30일 《상하이시 신용대출 방향 가이드라인(2007년 개정)》을 발표해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규제하도록 했다. 

중앙은행이 이와 같은 방침을 문건 형식으로 첫 공시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 관련 당국이 외자의 부동산시장 진출에 대해 갈수록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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