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 가정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조세정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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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7 11:03|본문
도시 저소득 가정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조세정책 통지
※ 중 국 세정당국은 국무원의 <도시저소득가정 주택난 해결에 관한 의견>(국발[2007]24호)정신에 따라 염가주택 촉진, 경제적용방제도 정착과 주택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통지를 하달한 바, 아래 요약 게제함
▶ 주요 내용
가. 염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장려
1) 염가주택 임대 경영관리회사가 규정에 부합하는 염가주택을 임대하고 정부가 규정한 임차료를 받을 경우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영업세, 방산세(부동산세) 징수를 면제함
2) 염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건설용지 및 염가주택경영관리단위가 조건에 부합 대상인 염가주택용지의 임대는 도시토지사용세 징수를 면제함
개 발상이 경제적용주택, 일반분양상품주택에 곁들여 건축한 염가주택과 경제적용주택에 대하여는 정부부문이 발행한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염가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택 건축면적이 총 건축면적에 점유하는 비율 만큼에 대하여 개발상이 납부하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함
3) 기사업단위, 사회단체 내지 기타조직이 양도하는 구주택에 대하여, 그 주택을 그동안 염가임대, 경제적용주택으로 활용하고 또한 양도차익이 공제항목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증치세를 면제함
4) 염가임대주택 및 경제적용주택에 대하여, 경영관리단위의 염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관련 인지세를 면제하며, 아울러 염가임대주택의 임차인, 경제적용주택 구입자에 관련된 인지세를 면제함
개 발상이 경제적용주택, 일반분양상품주택에 곁들여 건축한 염가주택과 경제적용주택에 대하여는 정부부문이 발행한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염가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택 건축면적이 총 건축면적에 점유하는 비율 만큼에 대하여 개발상이 납부하는 인지세를 면제함
5) 염가임대주택경영관리단위가 주택을 구매하여 염가임대, 경제적용주택으로 할 경우, 경영관리단위가 경제적용주택을 환매하여 계속 경제적용주택원천으로 할 경우 계세를 면제함
6) 개인이 구매하는 경제적용주택은 법정세율 기초상 계세를 반감 징수함
7) 개인이 <염가주택보장방법>(건설부 등 9부위령제162호)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염가임대주택 자금보조는 개인소득세를 면제; 소재단위가 염가임대주택명의로 방출한 규정 불부합 보조금은 개인소득세를 징수함
8) 기사업단위, 사회단체 내지 기타조직은 2008.1.1 이전에 기증하는 주택을 염가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기소세잠행조례>(국무원령 제137호),<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유관 공익성기증정책에 따라 집행하되, 2008.1.1 이후 기증하는 경우 <기소법> 유관 공익성기증정책에 따라 집행함.
개인기증주택이 염가임대주택일 경우 기증액이 그 신고한 납세소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그 납부소득액 중 공제함
염 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염가임대주택임차인, 경제적용주택구입인 내지 염가임대주택임차금, 화폐보조표준 등은 극발[2007]24호문건 내지, <염가임대주택보장방법>, <경제적용주택관리방법>(건주방[2007] 258호) 규정에 부합해야 함.
염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경영관리단위는 현급이상 인민정부가 책임 처리 또는 확정한 단위여야 함
나. 주택임대시장 발전 세수정책 지지
1)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은 10%감경세율로 개인소득세를 징수
2) 개인이 임대차주택 계약서는 인지세 면제
3) 개인이 임대한 주택은 용도불문 3%세율의 기초상 영업세 반감징수, 4%세율로 방산세를 징수하며, 토지사용세를 면제함
4) 기사업단위, 사회단체 내지 기타조직은의 개인임대용 거주주택은 시장가격에 따라 4% 감경세율로 방산세 징수
다. 기타 사항
1) 상술한 염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관련 신 우대정책은 2007.8.1부터 집행, 문건이 도착하기전 이미 징수한것은 이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2) 주택임대수입 관련 새 우대정책은 2008.3.1부터 집행. 기타정책은 현행규정을 계속 집행함
3) 각 지방세무국은 조세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관리강화, 집행과정 중 발견되는 문제는 즉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