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주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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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7 13:18|본문
중국은 국가와 집단 두가지 토지소유제가 있기 때문에 상이한 소유제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토지사용권 취득방식도 다르다.
<외상투자기업이 국유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하기 5가지 방식이 있다>
1. 양도방식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국가는 국유토지사용권을 기한부로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고 기업에서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지불한다.
-구체적 방법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정부를 대신하여 입찰, 경매 또는 합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고 쌍방이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양도방식으로 득한 토지사용권은 규정에 따라 재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2. 행정배당방식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외자기업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행정배당방법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중국측 기업과 합작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정부는 기업 개혁을 초진한다는 견지에서 국유기업과 도시집단기업이 보유한 장소,공장건물,시설 등을 외국기업과 합자,합작기업 설립출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4. 가옥 및 용지 임차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외상투자기업은 임차인으로 국유기업,도시집단기업,기타경제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가옥 및 용지를 임차함과 아울러 리스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5. 재양도방식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외상투자기업은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 득한 사용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집단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두가지 형태가 있다>
1. 집단토지는 먼저 시.현 정부에서 당해 집단토지를 국유토지를 국유토지로 수용한 다음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거나 배정하여 사용하게 한다.
2. 농촌집단경제조직 또는 향진기업이 사용하는 토지는 합자기업에서 시.현 토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는다. 단,용지의 집단소유권은 변하지 않으며 집단토지의 지분은 양도하지 못한다.
<외상투자기업이 국유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하기 5가지 방식이 있다>
1. 양도방식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국가는 국유토지사용권을 기한부로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고 기업에서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지불한다.
-구체적 방법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정부를 대신하여 입찰, 경매 또는 합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고 쌍방이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양도방식으로 득한 토지사용권은 규정에 따라 재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2. 행정배당방식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외자기업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행정배당방법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중국측 기업과 합작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정부는 기업 개혁을 초진한다는 견지에서 국유기업과 도시집단기업이 보유한 장소,공장건물,시설 등을 외국기업과 합자,합작기업 설립출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4. 가옥 및 용지 임차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외상투자기업은 임차인으로 국유기업,도시집단기업,기타경제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가옥 및 용지를 임차함과 아울러 리스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5. 재양도방식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외상투자기업은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 득한 사용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집단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두가지 형태가 있다>
1. 집단토지는 먼저 시.현 정부에서 당해 집단토지를 국유토지를 국유토지로 수용한 다음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거나 배정하여 사용하게 한다.
2. 농촌집단경제조직 또는 향진기업이 사용하는 토지는 합자기업에서 시.현 토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는다. 단,용지의 집단소유권은 변하지 않으며 집단토지의 지분은 양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