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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을 했는데 관부가세를 내지 않았는데 통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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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넷 작성일 :20-02-10 14:4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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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을 했는데 관부가세를 내지 않았는데 통관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며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대행업체 통해서 수입했습니다

관부가세 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관되고 물건이 바로 집으로 왔네요

 

이럴경우에 다시 세관으로 물건도 가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돈만 입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업무처리의 과실은 통관의 잘못인가요 ?

관세사무소의 잘못인지요? 

답변 ​

해외 판매자가 운송장상에 150$ 이하로 기재하여 목록통관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과실도 아니며 정확한 가격을 적지 않은 수출자의 잘못입니다

 하루에도 수만건씩 수입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송장상에 기재된 가격으로만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용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받게 되는 경우 다시 세관으로 재반입하여 정식수입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주문시 반드시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명의로 주문하시고

 구매대행업체에 사업자통관을 정확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목록통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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