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구매대행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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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넷 작성일 :19-02-02 18:00 댓글 :0건본문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구매대행 직격탄
2019.01.24 18:48 입력중국이 올해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전성기를 누리던 구매대행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동방망이 보도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주체, 경영행위, 계약, 물류운송, 온라인 결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며 전자상거래 경영자격, 납세, 지적재산권, 책임범위, 처벌기준, 해외 전자상거래 등 업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의 출시로 그동안 활발하던 한국 화장품, 유럽 분유 등 구매대행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상하이에서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여성은 “올해부터 공상 등록과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법 경영으로 취급된다”면서 “그동안 부업으로 구매대행을 했는데 이런 수속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전자상거래 경영자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쳇을 통해 지인을 상대로 한 구매대행도 사실상 경영행위에 해당돼 회사 등록과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접 재배한 농산품이나 집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상품, 가끔 소액거래를 하는 행위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