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대비 ‘개인 연금제’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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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2-04-22 10:04|본문
중국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21일 개인 양로금(연금) 시행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21일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21일 발표한 ‘개인 양로금 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에서 개인 양로금의 가입 범위, 제도 모델, 납부 비용, 투자 및 수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했다.
개인 양로금이란 기본 양로보험, 기업 연금 및 직업 연금에 이은 중국 양로 보험 시스템의 세 번째 보장 제도로 기본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10억 명이 향후 확대 시행 시 개인 양로금에 추가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인 양로금은 기본 연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 개인 계좌제도로 실시되며 양로금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한다. 납부한 금액은 모두 적립되며 납부 금액은 매년 최대 1만 2000위안(230만원)이다.
개인 양로금 계좌 자금은 규정에 맞는 은행 재테크, 예금, 상업연금, 공모펀드 등 투자자 선호도에 맞는 금융 상품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개인 양로금은 일반 은행 예금과 개인소득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또, 개인 양로금의 투자 상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상품으로 조기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폐쇄식 관리로 장기간 자산 관리 수단에 적합하다.
수령 방식은 기본 양로금 수급 연령이 되었거나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출국 후 정착 시, 또는 기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플랫폼 심사 후 월별, 차등,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수령 방식은 한번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동덩신(董登新) 우한과기대학 금융정권연구소 소장 겸 중국연금금융 50인 포럼 주요 멤버는 개인 양로금 제도의 4가지 특징으로 ▶처음으로 가입 범위를 중국 내 모든 근로자로 명시 ▶낮은 문턱, 저비용, 보혜성(普惠性) 실현 ▶퇴직 후 수령할 수 있는 개인소득세 이연 혜택 명시 ▶개인 명의로 계좌 계설 및 투자 신탁 진행을 꼽았다.
업계 전문가는 “개인 양로금은 상대적으로 저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수요를 겨냥해 장기적인 절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며 “개인 양로금이 성장하면 향후 장기 증량 자금 조달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양로금 제도는 일부 도시에서 1년 시범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