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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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4-01-07 08:47|본문
중국 ‘新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 ‘회사법(公司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지난 2년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회사법’에 한국기업들이 주목하는 조항은 ‘회사설립 후 5년 내 자본금 완납’ 내용이다. 기업들은 이 조항이 7월 1일 이후 설립하는 신규 회사만 해당될 것인지, 기존에 설립한 회사도 적용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베이징잉커(北京盈科) 상하이법률사무소 이우 변호사는 베이징인민법원에서 개정 회사법에 대해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에 설립한 회사도 5년 내 납입해야 하는데, 납입 기한이 이미 초과한 회사는 과도기를 설정하고, 회사법에서 명시한 기한 내(5년 내) 납입하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신규 회사와 마찬가지로 5년 내 납입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정 전 회사법은 회사설립 시 주주가 자본금을 회사구좌에 납입해야 하는 출자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신규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기한을 회사정관에 기재하고 회사 운영 중에 수시로 변경도 가능했다. 많은 기업들이 납입기한을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장기간 분납하는 방석으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개정 회사법은 회사 설립 시 설정한 주주의 출자금, 즉 회사의 등록자본금을 5년 내 완납하도록 강제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 특히 등록자본금을 부풀려 설정한 소규모 회사들은 비상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개정 ‘회사법’을 발표한 직후, 한국언론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중국 내 한국 중견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들도 개정 회사법에 바짝 긴장했다.
그러나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개정된 ‘회사법’으로 한국 회사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를 이우 변호사(베이징잉커), 노성균 회계사(상하이 CI 컨설팅)의 조언을 통해 짚어본다.
회사설립 시, 자본금을 부풀려 설정한 회사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과 달리 중국은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간혹 자금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 자본금을 과하게 등록한 회사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 ‘감자’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자본금 100만 불을 10만불로 낮추는 것이다.
감자(자본금 감소) 진행에 어려움은 없나?
큰 어려움은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감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자 전 ‘공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공시 기간에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송집행 대상자인 경우는 감자를 진행할 수 없다. 채권 채무가 있더라도 채권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자본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청산 절차에 문제가 생기나?
청산하는 과정에는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자본금 납입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청산 과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체불, 채무 채권, 세금납부 등이다. 청산 절차에 납입자본금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채무가 자본금보다 많은 합자회사가 해당될 수 있다. 채무 해결을 위해 투자회사(투자자)가 납부하기로 한 출자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청산이 어려워진다. 때문에 중국법인 설립 시 투자자의 자금능력, 운영비용, 사업비전 등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신 ‘회사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등록한 회사들도 5년 내 완납해야 하나?
개정 ‘회사법’에는 7월 1일 이후 새로 설립하는 회사 경우만 언급했다. 회사법에는 기존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베이징인민법원에서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국무원은 새로운 법 시행 전에 등록 설립됐고, 투자 기간이 이 법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하고 투자 기간을 이 법에 명시된 기한 이내로 점차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민법원의 해석은 법적용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기존 회사들도 5년 내 납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회사법’은 중국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기초적인 법률로 지난 1993년 제정된 이후 2018년까지 5차례 개정됐다. 이후 2019년 6차 개정이 시작된 뒤로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8월,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4차례 심의를 거쳐 6차 개정안이 완성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3년 공포 이후 가장 변화가 큰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