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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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5-12-05 21:46|본문
12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5-12-01, 13:38:33]
2025년 마지막 한 달, 다수의 법령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일 계면신문(界面新闻)이 12월 신 규정에 대해서 정리했다.
식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액상 식품의 도로 운송을 엄격히 규제하는 식품안전법 개정안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중국 식품안전법’은 특정 액상 식품의 벌크 운송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발송자·수령자·운송업자에게 각각 명확한 의무를 부과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즉시 세척해야 하며, 해당 용기로는 식품 이외의 물질을 운송할 수 없다. 운송 기록이나 용기 세척 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서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와 함께 신생아·영유아용 액상 분유인 ‘영유아 조제 액상유’도 ‘영유아 조제분유’와 동일하게 등록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생산과 유통 역시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학교 급식 첫 국가 표준 발표… 전 과정 관리 의무화중국에서 학교 급식 분야를 대상으로 한 첫 국가 표준이 공식 발표됐다. ‘학교 급식 서비스 기업 관리 지침(校园配餐服务企业管理指南)’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급식 조리·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지침은 급식 전 과정에 걸쳐 세부적인 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음식은 조리 완료 후 1시간 이내에 나눠 담아야 하며, 보관용 샘플은 125g 이상 남기고 최소 48시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음식 포장에는 반드시 식품명, 제조업체명, 제조 시간, 섭취 기한, 섭취 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 체계도 마련됐다. 학생 및 교직원으로부터 음식 맛과 품질, 서비스, 위생,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피드백과 시정 조치, 민원 처리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제가 있는 급식이 이미 배송된 경우에는 즉시 학교 측에 식사 중지를 알리고 회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외식업 식품안전 新 규정 시행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 '외식 체인업체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에 관한 감독관리 규정'이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외식 식품안전 감독 분야에서 처음으로 체인점 본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제도적 틀로, 제도 설계·인력 배치·위험 통제 등 본사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 의무를 명시했다. 현장 단속 실무자들에게도 명확한 집행 기준을 제공해, 그동안 제도 공백으로 남아있던 체인점 관리 사각지대를 메웠다는 평가다. 특히 일부 체인 외식 브랜드 본사가 점포 확장에만 몰두하고, 식품안전에는 느슨한 태도를 보여온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앞으로 동일 브랜드로 영업하는 업체는 하나의 ‘기업 본사’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업 본사는 반드시 ‘외식 체인 관리’ 항목을 포함한 식품영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지점·중앙 주방·가맹점 등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구(旧) 국가표준 전기자전거’전면 퇴출전기자전거에 대한 역대 가장 엄격한 국가표준이 본격 시행된다. 새로운 전기자전거 국가표준인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GB 17761-2024)’이 9월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12월 1일부터는 기존 기준 제품의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사상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불리는 이번 국가 표준은 화재 예방, 불연성, 플라스틱 사용 비율, 장치 위·변조 방지, 제동 성능 등 핵심 기술 항목을 대폭 강화해 전기자전거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높였다. 또한, 차량에는 고온에도 견디는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화재 발생 시에도 차량 신원을 식별할 수 있고, 도난 방지 및 추적, 상태 모니터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 관리방법 시행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 ‘시장 감독관리 신용회복 관리방법’이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관리방법'은 신용 회복 규칙을 한층 더 통일하고, 기업과 개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 혁신적 조치를 도입했다. 첫째, 신용 회복 범위를 확대해, 회생 절차나 화해를 진행 중인 기업이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 및 시장 경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둘째, 법 위반 및 신용 불량 정보 분류를 정교화하고, ‘과실과 처벌의 균형’ 원칙에 따라 각각의 공시 기간과 회복 조건을 차등 설정함으로써 신용 회복의 정밀 관리 수준을 높였다. 셋째,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시간 단축을 통해 신용 회복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넷째,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공동 회복 체계를 구축해,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과 관련 정보 시스템 간 데이터 공유 및 결과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용 마스크 새 기준 시행… 일회용 마스크에 ‘호흡밸브’ 금지중국에서 의료용 마스크의 안전성과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국가표준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용 방호 마스크에는 호흡밸브 없이 반드시 코 지지대(노즈 클립)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설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착용 시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되도록 고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판매 시 포장지에 ▲사용 기한 또는 유효 기간 ▲ 적용되는 국가표준 번호 혹은 제품 기술 요구 사항 번호 ▲‘일회용’이라는 문구 또는 해당 기호가 중국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 자영업자 신용평가 기준 첫 국가표준 시행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개인 자영업자 신용평가 지표’(GB/T 46278—2025)를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은 통일된 평가체계 구축, 정보 공유 및 활용 촉진, 신용의 실질적 가치 제고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며, 개인경제 주체들이 겪는 발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해법을 제공한다. 지표는 자영업자 신용평가를 위한 기본 요건, 구체적 평가 항목 및 지표 구성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평가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표준 시행을 통해 자영업자의 신용 가치를 활용해 금융기관이 보다 적합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출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