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활소음 규제 벌금 강화…’광장춤’ 1000위안, 개조 차량 ‘굉음 질주’ 200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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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6-08-22 17:08|본문
中, 생활소음 규제 벌금 강화…’광장춤’ 1000위안, 개조 차량 ‘굉음 질주’ 2000위안
이종실 기자 2026년 08월 20일
중국에서 광장춤과 아파트 인테리어 소음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8월 15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法典)’이 정식 시행되면서,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업무·학습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생활소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전했다.
법전은 소음을 단순히 소리가 큰 경우로만 규정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여가 및 운동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높은 데시벨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웃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의 주페이위(祝飛宇) 판사 보좌관은 “많은 사람들이 소음 오염에 대해 소리가 기준치를 초과해야만 위법이라고 착각한다”며, “이번 법전은 소음 오염을 ‘산업 생산, 건축 시공, 교통 수송 및 사회생활 중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법에 따른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음을 발생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업무·학습을 방해하는 현상’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즉, 기준 초과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체로도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공 후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정해진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적절한 소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과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개인은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 단체는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상점의 소음 광고도 규제된다. 사업자가 고음량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을 줄이는 조치가 요구된다. 대중교통 이용, 반려동물 사육, 가전제품이나 악기 사용, 가정 내 활동 등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를 임의로 개조해 소음을 내는 이른바 ‘굉음 질주(炸街)’도 처벌 대상이다.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훼손하고 배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량을 개조해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증 임시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전은 소음 발생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생활소음이 발생했을 때 권고나 조정,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업무·학습을 계속 방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치안관리 위반행위까지 발생할 경우 공안기관이 관련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광장춤, 인테리어, 상점의 확성기 광고, 차량 불법 개조에 따른 소음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근거가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