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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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2-06-30 17:57|본문
-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실시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징수 범위에서 권리, 허가증은 제외되며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1일부터 인지세 대행업무를 중단한다. 관련 권리인은 반드시 2022년 12월 1일 이전까지 의견진술서(비용 관련)를 제출해 인지세 대행에 대한 환급을 마쳐야 한다.
- 산아제한 가정에 대한 보조금 기준 인상
재정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산아제한 가정에 대한 특별 보조금 기준을 인상한다. 외동자녀 사망 가정에 대해서는 매월 450위안에서 590위안, 외동자녀 장애 가정 보조금은 매월 350위안에서 460위안으로 인상한다.
- 철도 여객의 소지품 및 반입 금지 품목 변경
개정판 '철도 여객 금지, 휴대 및 탁송 제한 물품 목록'을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총탄, 폭발물, 관제기구, 인화성 폭발물, 방사성 물질, 기타 열차의 운행 안전을 해하는 물품으로 일부 조정되었다. 공무용 총기, 군용 또는 경찰용 비수, 화살 등은 휴대 금지한다.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 시행
국가약품감독국이 발표한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장품 등록자, 보관인, 위탁 생산 기업은 반드시 ‘규범’에 따라 화장품을 생산해야 한다. ‘규범’에 따르면 기업은 반드시 추적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원료, 내구재, 반제품, 완제품에 대해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매 제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서로 연관되어야 한다. 자재 구매, 제품 생산, 품질 통제, 저장, 판매 및 리콜 등 모든 활동이 추적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 ‘회계사무소 감독 검사 방법’ 7월 1일부터 시행
재정부가 최근 제정한 ‘회계사무소 감독관리 검사 방법’을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급(省) 이상의 재정부처는 회계 사무소 및 공인 회계사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하며 위법 행위가 있는 회계 사무소 및 공인 회계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한다.
- 상하이 일부 민생 보장 우대 기준 조정
7월 1일부터 상하이시는 민생 보장 우대 기준을 일부 조정한다. 이 중 실업 급여 지급 기준은 1-12개월은 월 2055위안, 13-24개월까지는 월 1644위안으로 조정한다. 연장 수령 기준은 월 1420위안으로 조정한다. 이 외에도 산재보험 3가지 대우 기준인 장애 수당(장애 1급의 경우 월 500위안, 장애 2급 월 480위안, 장애 3~4급은 각 450위안, 420위안씩 인상), 생활 간병비(아예 거동을 못하는 경우 월 280위안 인상), 사망자 유족 위로금(월 120위안 인상)도 함께 조정한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