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형법”,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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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1-04-14 18:36|본문
알아 두어야 할 “중국 미성년자 형법”, 무엇이 달라졌나?
중국의 새로운 형법수정안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를 거쳐 3월 1일 공식 시행됐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최저 형사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
2.미성년자 성범죄도 최고 형벌은 사형으로 처한다.
3.타인의 명의를 사칭(도용)한 입학전형 관련 행위는 정식 형법으로 처한다.
4.대중교통(버스)의 핸들 뺏기, 고층건물에서 ‘물건 던지기’ 등의 행위는 형법으로 처한다.
5.습경(襲警)죄(경찰 습격 죄)도 공식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형법 개편 안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한층 더 완비되었다. 미성년자의 권익보장을 강화차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이나 폭행·상해 사건 심의관련 미성년자 피해자·증인 조회할 때 동시녹취녹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규정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을 낮춘 배경
몇 년 전 후난성에서는 12세 한 아이가 어머니가 너무 엄하게 훈육해 친모를 칼로 살해한 뒤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등 미성년자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 미성년자 처리 방안에 대해 무죄 석방이라는 불만이 사회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책임연령과 관련, 만 12세 14세 미만인 사람이 고의로 살인·상해죄를 범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특별 잔인한 방법으로 중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입힌 경우 등 죄질이 불량해 최고인민검찰원의 재가를 받은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훈육범위 관련 형법 추가
2021 년 3 월 1 일부터 '초 · 중등 교육 규율 규칙 (시험)'을 시행한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할 때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이 불순종, 질서 방해, 변칙, 위험 또는 권리와 이익을 침해 할 때 교육적 처벌을 시행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학생 훈육관련 하여 교사는 학생을 비판하고 훈계 할 수 수 있으나 학생의 신체를 해치거나 인권을 모욕 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 했다.
상하이(上海) 징안(靜安)법원 미성년자 및 가사(家事)사건 종합재판소 협조 책임자인 장웨이(張偉)는 "소년 사법관철 이념은 원칙적으로 '교육 위주, 징벌은 보조'"라고 강조했다.
동 조항이 나오자마자 나는 소년 범에게 관용을 베풀면서도 용납하지 않는 범위를 새로 추가했다는 사회적 반응이다.
사회통념과 변화의 추세에 따른 범죄(형법)적용 범위 확대와 일선 교육현장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명확한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망]장신신 기자 kiraz0123@12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