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3일부터 가족동반•방문 비자에 정부 초청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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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2-06-08 18:38|본문
中 13일부터 가족동반•방문 비자에 정부 초청장 폐지
[2022-06-08, 15:52:36] 상하이저널
남산스퀘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중국이 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중국 영구거류자격(Z비자)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이 동반 또는 중국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각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입국을 허락했으나 이를 폐지했다.
주한중국공관은 오는 6월 13(화)일부터 상무, 취업, 가족방문 등 중국 비자 신청 요건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비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온라인(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으로 신청서 작성▲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온라인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비자예약확인서를 출력▲예약 시간에 본인이 직접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 채취
[지문채취 면제 대상]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①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②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④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비자신청서류]
①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
②여권원본 및 정보면 복사본
③(제3국인인 경우)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원본, 한국 비자 원본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④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증명서
⑤비자종류에 해당하는 서류
⑥문상이나 위독한 환자 간병 등 인도적 사유일 경우, 사망자 혹은 위독한 환자의 신분증명(중국신분증, 외국여권 등), 사망증명서 혹은 병원 진단서, 위독통지서, 그리고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령, 소요시간, 요금 문의]남산스퀘어 비자서비스센터•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번지 남산스퀘어 3층(구: 극동빌딩)•전화: 02-750-9600 •팩스: 02-750-9696•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