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EGF,화장품 유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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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13 21:09|본문
중국내 ‘EGF화장품’ 유통 금지, 한국내사들 '수출 비상등'
NMPA, 약용화장품 불법규정‧EGF안전성 문제제기
방석현 기자 lsj@beautynury.com
2019-02-012,06:50:00
상피세포증식인자(EGF) 함유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기업 A사는 최근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중국식품의약국(NMPA)의 화장품 위생허가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수출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외의 복병이 등장했다. 중국이 EGF 함유 화장품의 중국내 유통 금지를 발표했다. 수출 확대를 기대했던 A사는 수출 중단 위기에 놓였다.
A사뿐만이 아니다. EGF 함유 화장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회사들은 최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재 EGF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뷰티풀코리아, 이지듀, 넥스젠화장품, 비씨엘코스메틱, 바이오이펙트 등 다수다.
이전까지는 중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하기 위해선 NMPA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일반화장품인 비특수 용도 화장품은 등록만 하면 된다. 특수 용도 화장품은 기존의 허가제와 동일한 방법을 거치지만 원료시험 결과서 및 배합목록 등을 모두 공개하게 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비특수용도 화장품 중에도 EGF함유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나섰다.
NMPA는 지난달 10일 ‘화장품 감독관리 FAQ’를 통해 ‘약용 화장품’, ‘의학스킨케어 용품’의 개념에 대한 규제와 올리고펩타이드-1과 EGF의 구분 및 화장품 활용 등에 대한 규제를 제시했다.
중국의 현행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중 12조, 14조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라벨, 소포장 혹은 설명서에 적응증, 의료광고, 의료용어의 사용과 의료작용 광고가 금지돼 있다.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상품이 ‘약용화장’, ‘의학스킨케어제품’ 등의 ‘약용 화장품’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위법행위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피부재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올리고펩타이드-1’과 EGF에 대한 차이점을 밝히며 EGF의 화장품원료 사용금지와 이를 함유한 화장품은 모두 위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NMPA는 EGF가 정상적인 피부 장벽 조건에선 흡수하기 어렵고, 피부 장벽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잠재적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K뷰티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은 화장품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돼 국내 화장품기업들은 늘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도 중국 NMPA 발표가 나자마자 국내 화장품기업들은 EGF 대체성분 개발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내 가능한 화장품 성분을 확인해 대체 성분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효과 및 성분을 강조하는 방법 외에 중국의 화장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들을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 화장품 수입액은 87억 달러(약 9조원)로 2017년 65억 달러보다 증가했으며 국내화장품회사들이 중국에 수출한 화장품 규모는 2조 2000억원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