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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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4-01-07 08:52|본문
일부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조정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국내외 시장에서 양쪽 자원의 연동 효과를 강화하고 중국의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한다. ▲ 염화 리튬, 저 비소 형석, 연료 전지용 가스 확산층 등 국내 부족한 자원과 핵심 장비 및 부품 ▲ 일부 항암제, 희귀병 약의 약품 및 원료 등에는 무관세, 특수 의료용 조제 식품 수입 관세 인하 ▲스위트콘, 고수, 우엉씨 등의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 이 밖에 신소재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순도 알루미늄의 수출 관세를 낮출 방침이다.
전동차에 대한 신 규정
2024년 1월 1일부터 전동차에 대한 3요3불(三要三不) 규정이 적용된다. 먼저 3요 기준은 헬멧 착용(벌금 20위안), 번호판 부착, 면허증 소지 및 교통 규칙 준수가 요구된다. 무면허인 경우 벌점, 벌금 외에도 전동차까지 압수될 수 있다. 3불 규정은 길거리에서 충전할 수 없다. 어길 시 200~500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동차를 임의로 개조할 수 없다. 적발될 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마지막으로 전기 자전거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1명,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성인 1명만 태울 수 있고 전기 스쿠터의 경우 사람을 태울 수 없다. 위반 시 처벌 대상이다.
민간 드론 실명제 등록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발표한 ‘드론 관리 잠정 조례’에 따르면 민간 드론은 반드시 실명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비행하다가 공안 기관에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만약 상황이 심각한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신규정에 따르면 민간 드론은 기종과 중량에 상관없이 모두 법에 따라 실명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실명제 등록은 민용 드론 종합 관리 플랫폼(https://uas.caac.gov.cn)에서 신청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신 기준 적용
2024년 3월 1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운전자 혈중 알코올 수치가 0.2mg/ml인 경우 ‘음주운전’, 0.8mg/ml 이상인 경우 ‘만취운전’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신 기준에서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음주 측정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한다. 또한 혈액 내 에탄올 함량과 호흡 내 에탄올 함량 사이의 변환 계수를 중국인 신진대사를 감안해 2100에서 2300으로 조정했다.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 1월 1일부터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 사이버 보호의 미해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내용 규범 강화 ▶ 미성년자의 권익에 대한 사법적 보호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춘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가 시행된다.
제5차 전국 경제 전면 조사 현장 등록
2024년 1월 1일부터 제5차 전국 경제 전면조사 현장 등록 작업이 시작된다. 수백 만 명의 전면조사 요원이 4개월에 걸쳐 전국 2,3차 산업의 법인, 산업 활동 기업 및 선발된 자영업자에 대한 현장 등록을 진행한다.
이민정 기자